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창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에 둔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