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주민의 치매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및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기억력, 주의력, 언어기능, 시공간능력, 실행능력, 판단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를 말한다.2. “치매 간이검진”이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3. “치매 정밀검진”이란 치매 간이검진 후 치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4.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제2호나 제3호 또는 제5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급여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 검진(치매 선별 검사 및 치매 진단검사를 포함한다. 이하“치매 검진”이라 한다)비용지원은 창녕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받았을 때 한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제4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및 치매치료 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창녕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2.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 치료비 지급대상자는 치료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2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치매환자 등록관리)
제6조(치매환자 등록관리)① 군수는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전문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그 밖의 건강관리지원 등)
제7조(그 밖의 건강관리지원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외에 노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