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이외 창녕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 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3. "농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 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농업법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제3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융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및 홍보3. 친환경농업 교육 및 훈련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기자재 구입비5.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감소액 보전6. 친환경농산물의 도농교류사업7.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광역친환경단지 육성사업8.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9.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1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11. 친환경농산물 포장재12.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품질 인증관련 법인·단체
제5조(신청 및 지원)
제5조(신청 및 지원)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