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19 시행 2026-03-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명(한자)( )( )생년월일년 월 일 (남/여)
신 청 인주 소(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
신 청 인주 소(실제거주지)(실제거주지)(실제거주지)(실제거주지)
신 청 인연락처(H.P.) / (E-mail)(H.P.) / (E-mail)(H.P.) / (E-mail)(H.P.) / (E-mail)
배 우 자성명(한자)( )( )생년월일년 월 일 (남/여)
배 우 자주 소(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
배 우 자주 소(실제거주지)(실제거주지)(실제거주지)(실제거주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지원금 수령방법지원금 수령방법창녕사랑 상품권□카드/모바일형, □지류(종이)형□카드/모바일형, □지류(종이)형□카드/모바일형, □지류(종이)형
지원금 수령방법지원금 수령방법금융기관(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주요 구입처 (작성 가능한 범위까지)주요 구입처 (작성 가능한 범위까지)(예시) 00농협, 00농약서 등(예시) 00농협, 00농약서 등(예시) 00농협, 00농약서 등(예시) 00농협, 00농약서 등
주요 구입품목주요 구입품목□비료 □농약 □비닐 □유류 □사료 □기타( )□비료 □농약 □비닐 □유류 □사료 □기타( )□비료 □농약 □비닐 □유류 □사료 □기타( )□비료 □농약 □비닐 □유류 □사료 □기타( )
구매 실적 확인 동의구매 실적 확인 동의「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창녕군청에서 농협 등 판매처의 구매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경우 별도의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 제출을 생략합니다. (동의 서명: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창녕군청에서 농협 등 판매처의 구매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경우 별도의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 제출을 생략합니다. (동의 서명: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창녕군청에서 농협 등 판매처의 구매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경우 별도의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 제출을 생략합니다. (동의 서명: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창녕군청에서 농협 등 판매처의 구매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경우 별도의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 제출을 생략합니다. (동의 서명: )
총 구입금액총 구입금액원(※농협 자료 확인 시 작성 생략 가능)원(※농협 자료 확인 시 작성 생략 가능)원(※농협 자료 확인 시 작성 생략 가능)원(※농협 자료 확인 시 작성 생략 가능)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확인 및 동의사항> 1. 본인의 배우자가 별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을 중복 신청하였습니까? ([ ] 예 / [ ] 아니오) 2. 배우자 중복 지원 불가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조치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 아니오)<확인 및 동의사항> 1. 본인의 배우자가 별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을 중복 신청하였습니까? ([ ] 예 / [ ] 아니오) 2. 배우자 중복 지원 불가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조치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 아니오)<확인 및 동의사항> 1. 본인의 배우자가 별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을 중복 신청하였습니까? ([ ] 예 / [ ] 아니오) 2. 배우자 중복 지원 불가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조치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 아니오)<확인 및 동의사항> 1. 본인의 배우자가 별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을 중복 신청하였습니까? ([ ] 예 / [ ] 아니오) 2. 배우자 중복 지원 불가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조치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 아니오)<확인 및 동의사항> 1. 본인의 배우자가 별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을 중복 신청하였습니까? ([ ] 예 / [ ] 아니오) 2. 배우자 중복 지원 불가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조치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 아니오)<확인 및 동의사항> 1. 본인의 배우자가 별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을 중복 신청하였습니까? ([ ] 예 / [ ] 아니오) 2. 배우자 중복 지원 불가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조치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 아니오)
구분내용제공 목적
처리 항목주민등록번호자격 및 중복지원 확인
처리 목적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검증구매 사실 확인
보유 기간지원 종료 후 5년
동의 확인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자성명(한자)생년월일년 월 일 (남/여)년 월 일 (남/여)년 월 일 (남/여)
신 청 자주 소(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
신 청 자주 소(실제거주지)(실제거주지)(실제거주지)(실제거주지)(실제거주지)(실제거주지)
연락처연락처(H.P.) / (E-mail)(H.P.) / (E-mail)(H.P.) / (E-mail)(H.P.) / (E-mail)(H.P.) / (E-mail)(H.P.) / (E-mail)
농업 외 종합소득농업 외 종합소득만원경작 농지면적(㎡)경작 농지면적(㎡)경작 농지면적(㎡)경작 농지면적(㎡)
통보일자통보일자년 월 일통보방법통보방법통보방법서면( ), 문자( ), 그 밖의 전자적인 방법( )서면( ), 문자( ), 그 밖의 전자적인 방법( )
지원 제외 사유지원 제외 사유
신청내용신청내용(예시) 2025년도 창녕군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예시) 2025년도 창녕군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예시) 2025년도 창녕군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예시) 2025년도 창녕군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예시) 2025년도 창녕군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예시) 2025년도 창녕군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사유이의사유(예시) ▸저는 창녕군 ○○면에 거주하며 8,500㎡의 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라는 사유로 제외통보를 받았으나, 실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은 2,9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원대상 제외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예시) ▸저는 창녕군 ○○면에 거주하며 8,500㎡의 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라는 사유로 제외통보를 받았으나, 실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은 2,9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원대상 제외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예시) ▸저는 창녕군 ○○면에 거주하며 8,500㎡의 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라는 사유로 제외통보를 받았으나, 실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은 2,9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원대상 제외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예시) ▸저는 창녕군 ○○면에 거주하며 8,500㎡의 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라는 사유로 제외통보를 받았으나, 실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은 2,9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원대상 제외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예시) ▸저는 창녕군 ○○면에 거주하며 8,500㎡의 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라는 사유로 제외통보를 받았으나, 실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은 2,9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원대상 제외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예시) ▸저는 창녕군 ○○면에 거주하며 8,500㎡의 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라는 사유로 제외통보를 받았으나, 실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은 2,9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원대상 제외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위와 같이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제외 결정에 대하여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제외 결정에 대하여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제외 결정에 대하여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제외 결정에 대하여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제외 결정에 대하여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제외 결정에 대하여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제외 결정에 대하여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제외 결정에 대하여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 지원 제외 통보서 사본(필수) 2. 주민등록 초본 등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 3. 기타(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 *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담당부서(예: 농업정책과 등)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기한 : 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1.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 지원 제외 통보서 사본(필수) 2. 주민등록 초본 등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 3. 기타(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 *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담당부서(예: 농업정책과 등)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기한 : 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1.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 지원 제외 통보서 사본(필수) 2. 주민등록 초본 등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 3. 기타(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 *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담당부서(예: 농업정책과 등)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기한 : 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1.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 지원 제외 통보서 사본(필수) 2. 주민등록 초본 등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 3. 기타(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 *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담당부서(예: 농업정책과 등)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기한 : 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1.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 지원 제외 통보서 사본(필수) 2. 주민등록 초본 등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 3. 기타(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 *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담당부서(예: 농업정책과 등)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기한 : 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1.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 지원 제외 통보서 사본(필수) 2. 주민등록 초본 등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 3. 기타(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 *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담당부서(예: 농업정책과 등)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기한 : 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1.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 지원 제외 통보서 사본(필수) 2. 주민등록 초본 등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 3. 기타(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 *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담당부서(예: 농업정책과 등)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기한 : 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1.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 지원 제외 통보서 사본(필수) 2. 주민등록 초본 등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 3. 기타(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 *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담당부서(예: 농업정책과 등)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기한 : 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관 련 법 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이하 생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 및 축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재를 말한다.가. 비료, 농약, 농업용 에너지(유류, 전기 등), 농업용 비닐, 사료나. 그 밖에 지역 농업 특성 및 급격한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창녕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품목3. “기준가격”이란 필수농자재별로 직전 3개년 평균 가격과 통계자료 및 지역 농협의 실제 판매가격을 포함한 유통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가격을 말한다.4. “인상액”이란 필수농자재의 해당 연도 구매가격에서 제3호의 기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필수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요건)

제5조(지원 대상 및 요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2. 신청일 기준 창녕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창녕군 소재 농지에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신청 농업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배우자가 중복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사람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필수농자재별 인상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농가당 연간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① 지원금은 계좌이체 또는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구매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구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명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및 기준가격 결정2. 지원 대상자의 범위, 우선순위 및 농가당 지원 금액 결정3. 지원 사업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필수농자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업인 단체의 대표 또는 농업인2.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농업 및 농자재·유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5. 품위손상, 직무 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15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환수 조치를 받은 농업인은 환수 결정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점검)

제16조(사업점검) 군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장점검, 서류검사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사항은「창녕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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