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제정

별표

[별표 1] 규제의 등록 단위

[별표 1]
규제의 등록 단위
 1. 원칙적으로 조례등의 조, 항별로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조례등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행정행위(행정처분)를 하나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2. 동일 조례등의 규제 사항을 복수의 부서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 기관 허가, 1개 기관 협의 등) 주민, 법인 등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3. 조례등이 다른 조례등의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4.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의 범위에서 보완적인 단순내용,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과 처리절차만을 정한 경우에는 상위규정상의 규제를 등록 단위로 보며, 구비서류 등은 상위규정 상의 규제의 내용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의 근거법령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5. 상위 조례 등에 근거하여 하위규정에서 규제가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각 규정이 별도의 행정행위를 요구하거나, 별도 성질의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위규정상의 행정행위를 각각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6. 금지․요건 사항 등의 규제와 관련한 별도 단속기준이나 별도 처벌(과태료, 형벌 등) 등의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7. 상위 법령 등의 규제를 조례 등에 단순히 재규정한 경우, 상위규제 관련 범위 내에서 그 절차, 첨부서류만을 추가하는 경우는 별도 규제 등록 단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위법령 등의 범위이지만 규제의 수준과 범위 정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8. 그 밖의 경우에는 규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 등록 단위를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① 등록번호① 등록번호경상남도 창녕군-○○○○-○○○○경상남도 창녕군-○○○○-○○○○② 등 록 일○○○○-○○-○○○○○○-○○-○○
③ 규 제 명③ 규 제 명
④ 처리기관④ 처리기관⑤ 소관부처(청)⑤ 소관부처(청)
⑥ 법적 근거상위법
⑥ 법적 근거시행령
⑥ 법적 근거시행규칙
⑥ 법적 근거조례
⑥ 법적 근거규칙
⑥ 법적 근거훈령
⑥ 법적 근거예규
⑥ 법적 근거고시 등
⑦ 부문⑦ 부문⑧ 유 형
사무 특성⑨ 법규 공포일⑩ 등록사유
⑪ 규제 시행일⑪ 규제 시행일존속기한
⑫ 규제재검토⑫ 규제재검토
규제목적규제목적
⑬ 규제내용⑬ 규제내용
처리 기간처리 기간구비서류
처리 절차처리 절차구비서류
⑭ 등록 이후 변동 경과⑭ 등록 이후 변동 경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쪽 앞) 

(1쪽 뒤)
규제등록서 작성 방법
① 등록번호: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해당 번호를 그대로 기재
② 등록일: 신설 규제인 경우 규제 시행일.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③ 규제명: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기재
④ 처리기관: 해당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명 기재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 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⑤ 소관부처(청): 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⑥ 근거법령: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번호 그리고 규제를 실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⑦ 부문: 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2쪽)
⑧ 유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맞게 유형을 1호〜4호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선택하고 괄호 속에 기재

⑨ 법규공포일: 관련 조례등의 공포 또는 발령일 기재
⑩ 등록 사유: 신설 규제, 누락 규제 중 해당 사항 기재. 기존 규제의 경우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⑪ 규제시행일: 해당 규제 사무의 적용 시행일 기재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⑫ 규제재검토: 규제 재검토 사항 기재
⑬ 규제 내용: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조례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⑭ 등록 이후 변동 경과: 규제가 등록된 이후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마다 자치법규가 개정된 날짜와 변경 유형, 개선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예시: 20〇〇. 〇. 〇. 완화(신고서 수리 기간 7일 → 5일)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①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①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①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③ 규제목적③ 규제목적③ 규제목적
④ 규제내용④ 규제내용④ 규제내용
⑤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⑤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⑤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⑥ 규제의 존속기한⑥ 규제의 존속기한⑥ 규제의 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 포함
⑦ 관련 부서 및 민간․단체의견⑦ 관련 부서 및 민간․단체의견⑦ 관련 부서 및 민간․단체의견
※ 첨부자료※ 첨부자료※ 첨부자료가. 규제영향분석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사항) 나. 자체심사의견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2. 구 분신설강화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소관부서: ◦ 작 성 자:◦ 소관부서: ◦ 작 성 자:◦ 소관부서: ◦ 작 성 자:◦ 소관부서: ◦ 작 성 자:◦ 소관부서: ◦ 작 성 자:◦ 소관부서: ◦ 작 성 자:
4. 근거법령명 등
5.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이해관계자: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쪽)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2쪽)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나. 규제의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상 예상되는 문제점
 4. 그 밖의 참고사항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 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지자체연번
소관부서국장소장(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
소관부서부서장(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
소관부서팀 장(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
제정·개정제 정 일:제 정 일:제 정 일:제 정 일:
제정·개정최근개정일:최근개정일:최근개정일:최근개정일: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별지 제6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제목
지자체연번연번
소관부서국장소장(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
소관부서부서장(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
소관부서팀 장(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직책/성명/연락처: 사무실)
건의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내용
당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려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의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이하 “규제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사항에 대한 등록 요청을 해야 한다.② 규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제3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3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규제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제4조(규제심사의 청구)

제4조(규제심사의 청구)①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입증요청)

제5조(규제의 입증요청) 기존규제 중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소관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7조를 따른다.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6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제4조의 주관부서에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철회ㆍ개선하도록 권고하거나, 제5조의 규제 소관부서에 기존규제를 폐지ㆍ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규제신고센터 운영)

제9조(규제신고센터 운영)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정비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자체정비 대상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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