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18-02-28 시행 2018-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과 별거하며 사실상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음으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주민 홍보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7. 그 밖에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② 군수는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4.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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