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 |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
| 업종 | 특별시 | 광역시 | 광역시 | 광역시 | 시 | 군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40대 이상 | 40대 이상 | 40대 이상 | 40대 이상 | 30대 이상 | - |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 | - | - | - | 10대 이상 |
|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 - | - | - | 30대 이상 | 30대 이상 |
|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 50대 이상 |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 30대 이상 | 10대 이상 |
|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
|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 | | | |
| 업종 | 업종 | 업종 | 업종 | 대당 면적(최저) | 대당 면적(최저) | 대당 면적(최저)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 36㎡~40㎡ 23㎡~26㎡ 15㎡~18㎡ | 36㎡~40㎡ 23㎡~26㎡ 15㎡~18㎡ | 36㎡~40㎡ 23㎡~26㎡ 15㎡~18㎡ |
|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