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차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이용 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기준 인원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이용 기준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주중기준 인원비 고
주차료경형경형1대/1일1,0001,000
주차료중소형중소형1대/1일2,0002,000
주차료대형대형1대/1일3,0003,000
산림 휴양관숙박형 (20제곱미터)숙박형 (20제곱미터)1박75,00050,0004인주차료 면제
산림 휴양관숙박형 (40제곱미터)숙박형 (40제곱미터)1박100,00080,0008인주차료 면제
숲속의집숙박형 (33제곱미터)숙박형 (33제곱미터)1박90,00070,0007인주차료 면제
숲속의집숙박형(다락 포함) (44제곱미터)숙박형(다락 포함) (44제곱미터)1박120,000100,0009인주차료 면제
카라반카라반카라반1박120,000100,0004인주차료 면제
야영시설 (데크)공통공통1박15,00015,000주차 1대, 전기요금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차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1.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이 연속될 경우 연속되는 기간 중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별표 2] 주차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기준

구분면제·감경대상면제·감경률비 고
주차료국가보훈대상자면제
주차료지역주민면제
주차료다자녀가정면제
주차료다문화가정면제
주차료한부모가정면제
주차료장애인면제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카라반, 야영데크국가보훈대상자요금의 50퍼센트 감경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카라반, 야영데크지역주민요금의 50퍼센트 감경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카라반, 야영데크다자녀가정요금의 50퍼센트 감경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카라반, 야영데크다문화가정요금의 30퍼센트 감경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카라반, 야영데크한부모가정요금의 30퍼센트 감경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카라반, 야영데크장애인요금의 30퍼센트 감경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차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기준
(제6조제3항 관련)
주차료 또는 숙박시설 사용료 면제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 및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이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하는 회의·교육·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각종 재난 발생으로 인해 자연휴양림 또는 숙박시설을 지역주민 등의 비상대피소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상별 주차료 또는 숙박시설 사용료 면제·감경 기준
 

 가. “국가보훈대상자”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나. “지역주민”이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다.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라.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마.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로 한정하며, 입실 당일에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별표 3] 숙박시설 사용료 환불기준

구 분구 분주 중주 말비고
성 수 기◦ 이용예정일 5일 전총 요금 환불총 요금 환불
성 수 기◦ 이용예정일 4일 전총 요금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총 요금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불
성 수 기◦ 이용예정일 3일 전총 요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불총 요금의 40퍼센트 공제 후 환불
성 수 기◦ 이용예정일 2일 전총 요금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불총 요금의 60퍼센트 공제 후 환불
성 수 기◦ 이용예정일 1일 전총 요금의 60퍼센트 공제 후 환불총 요금의 70퍼센트 공제 후 환불
성 수 기◦ 이용예정일 당일총 요금의 70퍼센트 공제 후 환불총 요금의 80퍼센트 공제 후 환불
비 수 기◦ 이용예정일 2일 전총 요금 환불총 요금 환불
비 수 기◦ 이용예정일 1일 전총 요금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총 요금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불
비 수 기◦ 이용예정일 당일총 요금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불총 요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숙박시설 사용료 환불기준(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청간길 128-126 일원으로 한다.

제3조(이용 시간)

제3조(이용 시간)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림휴양관·숲속의집·야영시설·카라반(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6.>1. 입실시간: 이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2. 퇴실시간: 이용 마지막 날의 오전 11시까지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및 숙박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며 성수기에는 상시 운영한다. <신설 2025.6.26.>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6.26.>1. 산지의 보전이나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산불, 산사태 및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해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4.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방지 등의 사유로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 변경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기간과 사유를 산림휴양통합플랫폼(숲나들e)에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5.6.26.>[제목개정 2025.6.26.]

제5조(숙박시설 이용 예약 신청)

제5조(숙박시설 이용 예약 신청)①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연휴양림에 방문하거나 산림휴양통합플랫폼(숲나들e)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② 군수는 창녕군이나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1. 창녕군민: 숙박시설별 100분의 30이내2. 경남도민: 숙박시설별 100분의 20이내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예약자의 이용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자연휴양림의 주차장 사용료(이하 “주차료”라 한다) 및 숙박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6.26.>③ 주차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6.>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을 매표소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제목개정 2025.6.26.]

제7조(숙박시설 사용료의 환불 등)

제7조(숙박시설 사용료의 환불 등)① 군수는 예약자가 이용 예정일 이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숙박시설 사용료 환불기준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약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 제한 사유로 인해 예약한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 사용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25.6.26.>[제목개정 2025.6.26.]

제8조(관리자 예약 등)

제8조(관리자 예약 등)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숙박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로서 숙박시설 이용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5.6.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 이용 예약이 오남용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6.26.>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 주체, 이용 예정일 및 숙박시설 명칭 등에 대한 내부 승인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

제9조(숙박시설의 예약자 본인 이용 등)

제9조(숙박시설의 예약자 본인 이용 등)① 예약자 본인은 예약한 숙박시설을 직접 이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는 예약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면 예약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 예약된 숙박시설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5.6.26.>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