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람료

구 분관 람 료관 람 료
구 분개 인단 체
일 반8,0007,000
어린이5,000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6. 29.> <개정 2025. 3. 20.>
관 람 료(제5조 관련)
(단위: 원)

<공통사항>
1. 일반이란 13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단체는 20명 이상(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을 말한다.
4. 관람료 납부 금액의 50퍼센트는 창녕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단, 환급액 천 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2]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람료 감면 대상자

[별표 2] <개정 2023. 6. 29.> <개정 2023. 11. 02.> <개정 2025. 3. 20.>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람료 감면 대상자(제6조제1항 관련)
〔전액 감면〕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13. 65세 이상 노인 및 3세 미만의 어린이
 14. 단체인솔자(내국인 20명당 1명, 외국인 10명당 1명)
 15. 창녕군민으로서 막내가 13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에 속하는 사람
 16.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7.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1. 창녕군민(명예군민을 포함한다.)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막내가 13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에 속하는 사람
 3. 창녕군 자매결연 도시 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 전시물 기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창녕우포곤충나라 전시물 기증 2.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창녕우포곤충나라 전시물 기증 확정 시까지 (단, 기증 확정된 후 영구 보관될 수 있음) 4. 동의 거부 권리: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
기증번호:기증번호:기증번호:기증번호:기증번호:기증번호:기증번호:기증번호:기증번호:기증번호:기증번호:기증번호: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
연번전시물명칭전시물명칭분 류분 류수 량크 기크 기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창녕우포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창녕우포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창녕우포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창녕우포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창녕우포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창녕우포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창녕우포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창녕우포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창녕우포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창녕우포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창녕우포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창녕우포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증증서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창녕우포곤충나라에 기증한 ooo등 oo점의 전시물은 창녕우포곤충나라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자연생태분야 발전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우포곤충나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 2025.3.2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녕우포곤충나라(이하 "곤충나라"라 한다)는 창녕군 대합면 우포2로 333에 둔다. <개정 2022.12.1., 2025.3.20.>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곤충나라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 2025.3.20.>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곤충나라의 관리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4. 군수는 휴관일 및 제4조에 따른 관람 시간을 변경할 때는 미리 창녕군 대표 누리집 등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5.3.20.>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① 곤충나라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 2025.3.20.>② 입장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곤충나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5.3.20.>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곤충나라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5.3.20.>

제6조(관람료의 감면)

제6조(관람료의 감면)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2.12.1.>1. 삭제 <2022.12.1.>가. 삭제 <2022.12.1.>나. 삭제 <2022.12.1.>다. 삭제 <2022.12.1.>라. 삭제 <2022.12.1.>마. 삭제 <2022.12.1.>바. 삭제 <2022.12.1.>사. 삭제 <2022.12.1.>아. 삭제 <2022.12.1.>자. 삭제 <2022.12.1.>2. 삭제 <2022.12.1.>가. 삭제 <2022.12.1.>나. 삭제 <2022.12.1.>다. 삭제 <2022.12.1.>라. 삭제 <2022.12.1.>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4.]

제7조(관람금지)

제7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1.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5.3.20.>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3.20.>

제8조(행위의 금지)

제8조(행위의 금지)① 관람자는 곤충나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2.1., 2025.3.20.>1.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3.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제9조(전시물의 기증)

제9조(전시물의 기증)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3.20.>② 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2025.3.20.>

제10조(전시물의 관리)

제10조(전시물의 관리) 군수는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의2(손해배상 등)

제10조의2(손해배상 등) 관람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곤충나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5.3.20.>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운용)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운용)① 군수는 곤충나라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5.3.20.>② 군수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