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관람료)

구 분구 분어 린 이청소년, 군인어 른
상설전시장개인2,0002,5003,000
상설전시장단체1,5002,0002,500
특수영상관(4D)특수영상관(4D)1,5001,5002,000
플라네타리움플라네타리움1,5001,5002,000
기획·특별전기획·특별전기획·특별전에 따라 조정된 금액기획·특별전에 따라 조정된 금액기획·특별전에 따라 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 람 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의 구분은 제3조(정의)에서 규정

별표 2(대관료)

구 분사용기준단위금액(원)면 적
다목적강당4시간 기준회80,000282㎡
기획전시관1일(8시간 기준)회120,0005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 관 료(제2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 대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실비 정산하며, 발생한 폐기물은 대관 받은 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창원과학체험관 입장권)

창원과학체험관 입장권 201 . . No창원과학체험관 입장권 201 . . No기획전시 관람권창원과학체험관 입장권 201 . . No창원과학체험관 입장권 201 . . No창원과학체험관 입장권 201 . . No창원과학체험관 입장권 201 . . No창원과학체험관 입장권 201 . . No창원과학체험관 입장권 201 . . No
구 분 (회차)체험관입장회차 : 어른 : 명 청소년/군인 : 명 어린이 : 명4D영상관 ( )4D영상관 ( )플라네타리움 ( )플라네타리움 ( )기획전시기획전시
회차 : 어른 : 명 청소년/군인 : 명 어린이 : 명인원회차 : 어른 : 명 청소년/군인 : 명 어린이 : 명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플라네타리움관람권회차 : 어른 : 명 청소년/군인 : 명 어린이 : 명
플라네타리움관람권창원시 상징마크
회차 : 어른 : 명 청소년/군인 : 명 어린이 : 명창원시 상징마크
합 계
기획전시 관람권관람시 주의사항 1. 본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정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체험관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4.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사고에 유의하시고, 관람할 때에는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공질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됩니다.관람시 주의사항 1. 본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정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체험관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4.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사고에 유의하시고, 관람할 때에는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공질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됩니다.관람시 주의사항 1. 본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정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체험관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4.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사고에 유의하시고, 관람할 때에는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공질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됩니다.4D 영상관 관람권
창원시 상징마크관람시 주의사항 1. 본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정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체험관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4.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사고에 유의하시고, 관람할 때에는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공질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됩니다.관람시 주의사항 1. 본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정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체험관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4.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사고에 유의하시고, 관람할 때에는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공질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됩니다.관람시 주의사항 1. 본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정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체험관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4.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사고에 유의하시고, 관람할 때에는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공질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됩니다.플라네타리움 관람권
창원시 상징마크창원시 마크창 원 시 CHANGWON창원과학체험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72번길 16(중앙동) TEL(055)267-2676, 2681/www.cwsc.co.kr플라네타리움 관람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5. 31.>
(전면)

 ① 규격 : 15cm × 6cm
 ② 바탕은 창원과학체험관 전경사진을 배경으로 작성
 ③ 입장권의 점선은 절취선임
(후면)

별지 제2호서식(창원과학체험관 관람현황 1일보고)

201 년 월 일 ( 요일/날씨 )결 재담 당
201 년 월 일 ( 요일/날씨 )결 재
구 분계상설전시관특수영상관플라네타리움상설전시관(기본)상설전시관(기본)특수영상관(4D)특수영상관(4D)특수영상관(4D)플라네타리움플라네타리움플라네타리움
현 금인원수입액요금인원수입액요금인원수입액
카 드1,5001,500
계1,5001,500
개 인어 른3,0002,0002,000
단 체어린이1,500
단 체청소년2,000
단 체어 른2,500
무 료무 료
계계
구 분구 분계계상설전시관상설전시관특수영상관특수영상관플라네타리움플라네타리움
구 분구 분인원관람료인원관람료인원관람료인원관람료
전일 까지당월
전일 까지당년
금 일금 일
누계당월
누계당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창원과학체험관 관람현황 1일보고

1. 당일실적

 ✱단체관람 현황 (인원/금액)
 - - 
◦결재수단별 현황

2. 관람객 및 수입금 누적현황

별지 제3호서식[대관(변경)허가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집집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직 장직 장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 용
대 관 기 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대 관 기 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
대 관 기 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
출품 및 전시작품
대관장소 및 면적
감면사유
관람료 (우측에 금액기록)무료( )
관람료 (우측에 금액기록)유료( )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전시(다목적강당 사용)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1부.구비서류 : 전시(다목적강당 사용)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1부.구비서류 : 전시(다목적강당 사용)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1부.구비서류 : 전시(다목적강당 사용)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1부.구비서류 : 전시(다목적강당 사용)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1부.구비서류 : 전시(다목적강당 사용)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1부.구비서류 : 전시(다목적강당 사용)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1부.구비서류 : 전시(다목적강당 사용)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1부.구비서류 : 전시(다목적강당 사용)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1부.구비서류 : 전시(다목적강당 사용)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1부.구비서류 : 전시(다목적강당 사용)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24.>

210mm×297mm(중성지 75g/㎡)

별지 제4호서식[대관(변경)허가서]

단 체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집집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직 장직 장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 용
대 관 기 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대 관 기 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
대 관 기 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
출품 및 전시작품
대관장소 및 면적
감면사유
관람료 (우측에 금액기록)무료( )
관람료 (우측에 금액기록)유료( )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014.12.24.>

210mm×297mm(중성지 75g/㎡)

별지 제5호서식(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전시(행사)명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대 관 기 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대 관 기 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
대 관 기 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
대관장소 및 면적
사용시간 연 장일자20 . . .20 . . .20 . . .20 . . .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 ~ : ( 시간 연장): ~ : ( 시간 연장): ~ : ( 시간 연장)
연 장 사 유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2.24.>

210mm×297mm(중성지 75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과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원과학체험관(이하“과학체험관”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72번길 16(중앙동)에 위치한다.<개정 2018. 5. 3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관람료”란 과학체험관에 전시된 전시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대관료”란 과학체험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 하는 요금을 말한다.3.“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4.“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5.“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6.“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7.“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과학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3. 운영상 휴관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알림판 및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 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 시간)① 과학체험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시간: 10:00부터 18:00까지2. 매표시간: 10:00부터 17:00까지② 시장은 과학체험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과학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체험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취소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①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5.31., 2019.5.31., 2022.10.26.>1. 국빈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및 영·유아4. 65세 이상의 노인5. 단체 인솔자,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및 영·유아 10명 이상 인솔자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11.「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12.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와 그 자녀14.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1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8. 5. 3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자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람권 등)

제8조(관람권 등)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군인) 및 어른에 대하여 각각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징수결산을 하여야 한다.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주취자로 관람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8. 5. 31.>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에는 입장 가능<단서신설 2018. 5. 31.> <개정 2018. 5. 31.>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과학체험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큰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전시물품의 관리)

제11조(전시물품의 관리)① 시장은 전시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시물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하여 이용객들의 호응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16.12.28.>

제13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3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과학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창원과학체험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과학체험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과학체험관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전시물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한 선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학체험관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단서신설 2018. 5. 31.>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3. 과학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과학체험관 관리업무 담당 실·국장 및 업무담당 부서장5. 그 밖에 시장이 과학체험관 운영 등의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 회의)

제1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각 위원들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 자문은 물론 의결하는데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위원회 간사)

제20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과학체험관의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회의록의 작성)

제21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실비보상)

제22조(실비보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23조(대관허가)

제23조(대관허가) 시장은 과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체험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대관범위)

제24조(대관범위) 제23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과학체험관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속설비를 포함한다.1. 기획전시실 (522㎡)2. 다목적강당 (282㎡)

제25조(사용시간)

제25조(사용시간)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사용일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대관허가 신청 등)

제26조(대관허가 신청 등)①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관 허가 여부 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 개최를 위한 대관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27조(대관의 제한)

제27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1. 대관을 하고 시설을 훼손하였음에도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례가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 허가 취소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을 신청하거나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미풍양속 저해 등 시장이 과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대관료)

제28조(대관료)①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대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대관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 또는 과학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에는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위약금(대관료의 2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반환

제29조(대관료의 감면)

제29조(대관료의 감면)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창원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2. 창원시가 후원하는 행사: 반액감면3. 과학체험관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감면

제30조(대관허가의 취소)

제30조(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에 위반한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한 때

제3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31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과학체험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관리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대관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편의시설 등)

제32조(편의시설 등)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2. 기념품 판매점3.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신설 2018. 5. 31.>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신설 2018. 5. 3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 5. 31.]

제33조(위탁운영)

제3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학체험관의 위탁 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협약에 따른다.

제34조(지도·감독)

제3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과학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담당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성과평가)

제35조(운영성과평가)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성과를 반기 1회 이상 평가하여 수탁료 산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6조 삭제 <2024. 5. 31.>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