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31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준수사항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준수사항(제3조제2항 관련)
1. 가맹점은 소재지,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업소 등 창원사랑상품권(이하 “누비전”이라 한다) 사용 제한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 누비전 결제를 거절하거나 누비전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누비전을 환전하는 경우
 마.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누비전을 환전하는 경우
3. 가맹점은 누비전을 받은 경우 위조․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누비전을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가. 훼손되어 누비전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누비전임을 확인할 수 없는 누비전
 나.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누비전
4. 가맹점이 누비전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고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된다.(환전한도 월 1천만원, 노점상 월 2백만원)
5.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가 누비전 권면금액(누비전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 가맹점은 사용자가 누비전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별표 2]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이용규약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이용규약(제6조 관련)
제1조(총칙) 창원사랑상품권(이하 “누비전”이라 한다)의 발행자인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누비전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누비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누비전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누비전으로 한다.
제3조(누비전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시가 등록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비전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누비전이 훼손되어 창원시장이 발행한 누비전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누비전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누비전을 재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누비전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④ 발행된 누비전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누비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누비전의 환급) 이미 판매된 누비전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누비전 권면금액(누비전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누비전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누비전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누비전의 분실) 누비전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누비전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상 호업 태종 목종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필수)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필수)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필수)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필수)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법인) 본 사 소 재 지(법인) 본 사 소 재 지(법인) 본 사 소 재 지
상인회 확인 (노점상의 경우)상인회 확인 (노점상의 경우)상인회 확인 (노점상의 경우)상인회 확인 (노점상의 경우)상인회 회장 (직인)상인회 회장 (직인)상인회 회장 (직인)상인회 회장 (직인)상인회 회장 (직인)상인회 회장 (직인)상인회 회장 (직인)상인회 회장 (직인)상인회 회장 (직인)상인회 회장 (직인)
입 금 처 (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입 금 처 (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입 금 처 (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입 금 처 (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입 금 처 (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입 금 처 (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입 금 처 (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입 금 처 (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입 금 처 (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입 금 처 (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입 금 처 (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입 금 처 (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입 금 처 (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입 금 처 (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
금 융 기관명금 융 기관명계좌 번호예금주예금주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뒷면)1. 사업자등록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뒷면)1. 사업자등록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뒷면)1. 사업자등록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뒷면)1. 사업자등록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뒷면)1. 사업자등록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뒷면)1. 사업자등록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뒷면)1. 사업자등록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뒷면)1. 사업자등록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뒷면)1. 사업자등록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뒷면)1. 사업자등록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뒷면)
상기 본인은 누비전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누비전 가맹점 등록 ∙누비전 취급 및 환전(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누비전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비전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누비전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누비전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누비전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만장)발행금액(억원)비고
계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인계인수서
1. 누비전 제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누비전 인계인수 사항
 ㅇ 창원시, ◯◯◯(발행업체),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oo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2천원권 OOO만장, 5천원권 OOO만장, 1만원권 OOO만장, 5만원권 OOO만장을 20 년 월 일 (장소명)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창 원 시: 직 성명 (서명)
 - ◯◯◯(발행업체):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 (남 / 여)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신 청 인(법인) 본 사 소 재 지(법인) 본 사 소 재 지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 (남 / 여)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법인) 본 사 소 재 지(법인) 본 사 소 재 지
해지 사유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구매 신청서(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구매 신청서(개인)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구매 신청서(개인)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구매 신청서(개인)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구매 신청서(개인)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구매 신청서(개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구매금액구매금액
(남/여)(남/여)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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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구분주민등록증 발급 전주민등록증 발급 전주민등록증 발급 전주민등록증 발급 후주민등록증 발급 후주민등록증 발급 후
내국인■ 구매자의 신분증 - 청소년증(사진부착) 또는 학생증 (사진부착), 여권 등 * 단,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된 서류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추가 제시■ 구매자의 신분증 - 청소년증(사진부착) 또는 학생증 (사진부착), 여권 등 * 단,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된 서류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추가 제시■ 구매자의 신분증 - 청소년증(사진부착) 또는 학생증 (사진부착), 여권 등 * 단,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된 서류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추가 제시■ 구매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구매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구매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외국인■ 외국인의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유효기간 내)■ 외국인의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유효기간 내)■ 외국인의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유효기간 내)■ 외국인의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유효기간 내)■ 외국인의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유효기간 내)■ 외국인의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유효기간 내)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누비전 현금할인구매를 위해 위의【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누비전 현금할인구매를 위해 위의【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누비전 현금할인구매를 위해 위의【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누비전 현금할인구매를 위해 위의【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누비전 현금할인구매를 위해 위의【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누비전 현금할인구매를 위해 위의【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오
◾ 본인은 누비전 환불 시 판매당일(구매한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누비전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누비전 환불 시 판매당일(구매한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누비전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누비전 환불 시 판매당일(구매한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누비전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누비전 환불 시 판매당일(구매한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누비전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누비전 환불 시 판매당일(구매한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누비전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누비전 환불 시 판매당일(구매한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누비전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함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오
※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금할인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할인구매자 (서명 또는 인)※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금할인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할인구매자 (서명 또는 인)※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금할인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할인구매자 (서명 또는 인)※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금할인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할인구매자 (서명 또는 인)※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금할인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할인구매자 (서명 또는 인)※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금할인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할인구매자 (서명 또는 인)※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금할인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할인구매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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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구매신청서(법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구매신청서(법인)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구매신청서(법인)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구매신청서(법인)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구매신청서(법인)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휴대전화번호구매금액
원
구매목적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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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내용】
1. 개인정보는 현금구매고객 할인을 위해 수집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이며 구매 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현금구매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누비전을 취급하는 타 판매대행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법인구매자 (인)

[별지 제8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환전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누비전 환전(관련 판매대행점에 제공)대표자명(남/여)(남/여)
수집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환전입금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금주명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비전 환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비전 환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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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환전기한: 3영업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 확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상 호 명
대표자 성명(남/여)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맹점번호
□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누비전 환전요청액누비전 환전요청액만원만원
월평균 매출액월평균 매출액만원만원
□ 한도 상향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상향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상향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상향 사유(간략하게 작성) -
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주의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누비전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심사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누비전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심사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누비전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심사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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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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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누비전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직 성 명 (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인계인수서

권면금액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계
지류 누비전2천원권
지류 누비전5천원권
지류 누비전1만원권
지류 누비전5만원권
전자누비전전자누비전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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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인계인수서
1. 누비전 현황
 (단위: 천원/매)

2. 누비전 거래내역
 (단위: 원)

 ※ 첨부: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누비전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담당과 장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각각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관리 및 해지)

제3조(가맹점 등록 관리 및 해지)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이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 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 구매 등)

제5조(상품권 구매 등)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판매대행점을 통해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3.5.31.>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6호서식, 법인의 경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법인의 경우 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할인율이나 구매한도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6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이 지류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하고 전자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전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③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000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및 직전 분기의 매출증명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상의 환전한도는 월 200만원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이 속한 달 및 다음 달 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품권이 대량유통될 때에는 5,000만원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될 때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80퍼센트까지 추가 환전하도록 할 수 있다.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환전청구된 지류상품권의 처리)

제8조(환전청구된 지류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지류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청구된 지류상품권을 일자별로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지류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① 지류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금의 1000분의 15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내에서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의 수수료는 판매대행점 등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 등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품권 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발행대장)

제11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12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