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간 보호가 필요한 치매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8길 33에 둔다.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치매 노인의 기능 유지 및 악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치매 노인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3. 치매 노인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4. 그 밖에 시장이 치매 노인의 심신 기능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의 시설)

제4조(센터의 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전담실2. 프로그램실3.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1조에 따른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비용)

제7조(이용비용) 센터의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4조제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