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출석ㆍ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나 위원회에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창원시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창원시 산하 지방공사·공단의 팀장급 이상 임직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창원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