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별과 태 료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선서 또는 증언 거부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 2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12. 2. 15)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2조 관련)
 

 (비고)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계 공무원"이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및 조사사무에 관하여 집행과 감독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하였던 사람으로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11.>2.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란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이해의 당사자 및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3. "참고인"이란 감사 및 조사사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정인을 말한다.

제3조(감사)

제3조(감사)①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1.>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12.2.15., 2022.1.11.>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1.11.>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11.>⑥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3항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11.>

제4조(조사)

제4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록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2.1.11.>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로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2.1.11.>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11.>⑧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5항의 사항을 기록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11.>

제5조(사무보조자)

제5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1.11.>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개정 2022.1.11.>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 1. 11.>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22.1.11.>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1.11.>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개정 2022.1.11.>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2.1.11.>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1.11.>②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③ 삭제 <2022. 1. 11.>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2.1.11.>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11.>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ㆍ보고 및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11.>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그 해당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11.>③ 삭제 <2012.2.15>

제11조(증인선서 등)

제11조(증인선서 등)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1.11.>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합의하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1.>④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1.>

제12조(증인보호 및 실비보상)

제12조(증인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면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11.>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1.>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1.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11.>

제14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4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5조(공개의 원칙)

제15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16조(제척과 회피)

제16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1.11.>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 의무)

제17조(주의 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개정 2022.1.11.>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11.>

제1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1.>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1.11.>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9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11.>

제20조(징계)

제20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제21조(고발)

제21조(고발)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또는 관계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관계 위원장이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5)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① 제10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1.11.>④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15.>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⑥ 삭제 <2019.11.15.>⑦ 삭제 <2019.11.15.>⑧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개정 2022.1.11.>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