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창원시장은 주사무소가 창원시에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