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규격 및 설치방법비고
건축비 5억원이상의 일반건축물(건축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화강암으로 0.7미터×0.5미터이상의 직사각형으로 설치하여 건축물의 전면 또는 건축물에 부착글씨는 음각하여 검은색으로 도장한 후 좌대 또는 건물에 부착
일반토목공사 및 5억원미만의 건축물폭 10㎝이상의 4면 백색 기둥으로 높이 1m이상으로 하고 지하에는 1m이상 매몰하여 설치하되 1면에는 공사준공연월일, 2면에는 시행청, 시공업체 및 대표자, 3면에는 감독 및 감리자, 4면에는 시공내역을 표시함백색바탕에 검은 글씨로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건설공사준공 표시의 규격(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장이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건축공사2. 사방공사3. 일반토목 공사(도로, 치수, 상하수도, 그 밖에 토목공사)

제4조(준공표지의 설치)

제4조(준공표지의 설치) 시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의 장소)

제5조(설치의 장소) 공사 준공 표지는 일반건축물은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일반토목공사 및 그 밖에 공사는 시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의 내용)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1. 공사명, 준공연월일2.. 시행청 및 시공업체3. 공사감리자 또는 감독자4. 공사내역가. 건축물 : 면적, 연건평, 층수나. 토목공사 :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제7조(표지의 규격 등)

제7조(표지의 규격 등)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교량은 도로교통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표지의 설치를 제외한다.1. 수중공사2. 지하매몰 공사(지하 공간건축물 및 구조물은 제외)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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