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하 “공영주기장”이라 한다)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 등)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 등)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설치하려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필요한 비용 및 재원 확보 방안5. 공영주기장 운영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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