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위촉장

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
귀하를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귀하를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귀하를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귀하를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귀하를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귀하를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창원시의회의장창원시의회의장창원시의회의장창원시의회의장창원시의회의장창원시의회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210㎜×297㎜(백상지 150g/㎡)

[별표]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제13조 관련)

구 분기 준 액
일 비150,000원/1일
여 비「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상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24. 12. 20.>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창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1.1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11.>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1.>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원만 될 수 있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전문개정 2017.4.20.]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4.20.> <개정 2022. 1. 11.>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 1. 1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11.>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창원시세를 체납한 경우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즉시 충원해야 한다.<개정 2022.1.11.>

제11조(위원의 제재)

제11조(위원의 제재) 위원이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되면 해촉일부터 3년간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결산검사를 한 기간에만 일비를 지급하며, 의원의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하는 날까지 지급한다.<개정 2010.12.15., 2022.1.11.>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④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2.15)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12. 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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