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ㆍ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창원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20. 3. 31.>2.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4.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5.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관장)
제3조(업무의 관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무발명 및 시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직무발명의 장려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3. 시유 특허권의 처분ㆍ관리4. 시유 특허권의 활용촉진5. 제4조제1항에 따른 시 승계발명의 국내ㆍ외 특허출원6.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제4조(직무발명의 시 승계)
제4조(직무발명의 시 승계)①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시 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에 따라 발명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으로부터 시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시 승계발명의 출원)
제7조(시 승계발명의 출원)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의 출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
제8조(발명자의 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의 등록)
제9조(특허권의 등록)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의 원칙)
제10조(처분의 원칙)① 시유 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시유 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1.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그 밖에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유 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제11조(처분의 방법 등)① 시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② 시유 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시유 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로 할 여유가 없는 경우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심의요청)
제12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4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2. 제17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유 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 실시의 기간, 무상 실시의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자와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관련부서장에 대해서는 시유 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특허권등록전의 처분)
제14조(특허권등록전의 처분)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②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5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처분대금의 처리)
제16조(처분대금의 처리) 시유 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7조(등록보상금)
제17조(등록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50만원2. 실용신안권 30만원3. 디자인권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보상금)
제18조(처분보상금)① 시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2. 제18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3. 제18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의 불반환)
제20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잘못된 인식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① 발명자 또는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발명자ㆍ시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한 규정도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위원회의 설치)
제24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2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