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와 사업협약을 통하여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선수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경상남도 고시 제2015-136호(2015.03.19.), 창원시 고시 제2015-57호(2015.03.26.) 및 창원시 고시 제2015-178호(2015.08.14.)에 따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2. “민간사업자”란 창원시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선수금”이란 「관광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창원시에 미리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4. “보상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보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5. “그 밖의 경비”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위탁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보상 공고문, 측량비, 임시적 인건비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민간사업자가 납부하는 선수금2.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비2.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그 밖의 경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1. 징수관 및 재무관: 특별회계업무 담당 국장2. 분임 징수관 및 분임 재무관: 특별회계업무 담당 과장3. 지출원: 특별회계업무 담당 팀장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