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1-12-31 시행 2011-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라 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이하“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시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3. 시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령(消防領) 이상 소방공무원2. 시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의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정책협의회의 운영)

제5조(정책협의회의 운영)① 정책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정책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