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요구서

기부자성 명생년월일
기부자주 소
기 탁 금 품기 탁 금 품
기 탁 관 서기 탁 관 서
기 탁 목 적기 탁 목 적
기 탁 방 법기 탁 방 법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기부금품에 관한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첨부서류 1. 기부금품에 관한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첨부서류 1. 기부금품에 관한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첨부서류 1. 기부금품에 관한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첨부서류 1. 기부금품에 관한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

안 건 번 호안 건 번 호목 적
기부자주 소기탁금품
기부자성 명기탁관서
기부자생년월일기탁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 및 수량
 ○기탁금액: 원
 ○기탁물품: 점(환산액: 원)
 다. 기탁사유:
 라.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세 정 과:

[별지 제3호서식]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

■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에서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 심의를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일 시:
 2. 장 소:
 3. 참석위원:
 4. 불참위원:
 5. 심의결과: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부표)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서

■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부표)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서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 안건번호 제 호로 심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안건번호:
 2. 심의안건:
 가. 기부자 주소:
 성명: 
 나. 목 적:
 다. 기탁금품액: 
 라. 기 탁 일:
 마. 기 탁 관 서: 
 3. 심의결과
 가. 원안가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보류: 
 나. 수정의결(부결ㆍ보류)이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 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4조(기부자 예우)

제4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등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소관 국장, 공유재산업무 소관 국장, 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부 또는 기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요구 등)

제9조(심의요구 등)① 시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결과 통보)

제12조(결과 통보)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심의요구에 따른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4.29.>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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