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7. 15.]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2. 장학금 신청일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3.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일 것[전문개정 2024. 7. 15.]

제3조(장학금의 지급액 등)

제3조(장학금의 지급액 등) 장학금의 지급액과 지급 시기 및 지급 대상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 7. 15.]

제4조

제4조 삭제 <2024. 7. 15.>

제5조(장학금 지급의 신청)

제5조(장학금 지급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노동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 7. 15.]

제6조(장학금의 지급 등)

제6조(장학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노동자의 소득수준, 고용형태, 자녀의 학교 성적 등의 지원요건을 검토하여 장학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노동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장학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7. 15.]

제7조(지급 중지)

제7조(지급 중지)① 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7. 15.>1. 노동자의 자녀가 학교를 자퇴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개정 2024. 7. 15.>2. 노동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24. 7. 15.>3. 노동자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4. 7. 15.>4.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9. 12. 31., 2024. 7. 15.>5.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4. 7. 15.>② 장학금을 지원받는 노동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7. 15.>[제목개정 2024. 7. 15.]

제8조

제8조 삭제 <2024. 7. 1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