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 및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3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제4조(생산품의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12.28.>
제5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제5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무 위탁)
제6조(사무 위탁)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시장은 창원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나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을 위탁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