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간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기준표

구 분5천톤미만5천톤이상 ~ 3만톤미만3만톤이상 ~ 7만톤미만7만톤이상 ~ 10만톤미만10만톤이상 ~ 20만톤미만20만톤 이상
인 원23579매3만톤 마다 1명 추가<CAPTION align=bottom> </CAPTION>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 경매사 확보 기준표(제22조 관련)
○ 청과부류<TBODY>

[별표 2] 품목별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

품 목품 목경매개시 시각경 매 장 소
청과부류과 일 류05:00도매시장내
청과부류채 소 류05:00도매시장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품목별 경매 개시시각 및 경매장소(제55조 관련)
<TBODY>

[별표 3] 표준정산서

정산일자정산일자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
출하자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출하자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
출하자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점 포점 포
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거래 방법년년월일일품목 및 품 종품목 및 품 종단위별 단 량등급등급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총거래 금 액총거래 금 액매수인
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액송금액송금액송금액수수료수수료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운 임운 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하역비하역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선급금선급금
쓰레기 유발부담금쓰레기 유발부담금
지불액지불액

[별표 4] 표준송품장

수 신수 신수 신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발 신발 신발 신발 신
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거래방법거래방법거래방법매 수매 수매 수위 탁위 탁위 탁위 탁위 탁중 개중 개중 개중 개중 개
◆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원산지원산지품목 및 품 종품목 및 품 종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비고
원산지원산지품목 및 품 종품목 및 품 종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특특상상상상상중중중중하하계계계비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운 임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차량차량기사명기사명기사명기사명기사명
운 임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차량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전화
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송전송
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
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
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출하자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
매수또는 중개금액매수대금 지 급 일매수대금 지 급 일매수대금 지 급 일매수대금 지 급 일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4.10.27.>

[별표 5] 거래관계자의 표시

거 래 참 가 증 (1)거 래 참 가 증 (1)거 래 참 가 증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거래관계자임을 증명함. . . . 창 원 시 장
사 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거래관계자임을 증명함. . . . 창 원 시 장
사 진1. 본증은 거래참여시 반드시 달아야 한다. 2.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3. 시장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상실시에는 시장에게 반드시 반납한다. 5. 분실시 즉시 신고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2)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2)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2)1. 본증은 거래참여시 반드시 달아야 한다. 2.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3. 시장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상실시에는 시장에게 반드시 반납한다. 5. 분실시 즉시 신고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거래관계자표지구분바 탕 색표 지 글 씨
경 매 사모 자곤 색앞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라 표시
중도매인모 자주 된 경 매 참 가 도 매 법 인 별 표시앞면에 도매업 허가번호 표시
매매참가인모 자주 된 경 매 참 가 도 매 법 인 별 표시앞면에 매매참가인 등록번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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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14.10.27.>
거래관계자의표지(제71조 관련)
 (거래참가증)
<앞면> <뒷면>

 가로 70㎜× 세로100㎜
※ 1. (1)란에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구분표시
 2. (2)란에는 부류명 기재
(거래관계자 표시)

 ※ 규격, 색깔, 글씨 등은 개설자가 시장별로 별도 정함

[별표 5의2] 시설의 용도지정

시 설 별층 별용 도비 고
청과동지하1층중앙감시실, 기계실, 가스정압실, 발전기실, 전기실, 영선실, 하론실, 대피소 등
청과동1층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및 사무실, 저온저장고, 인부대기실 및 휴게실, 기타 편의시설
청과동2층관리사무실, 법인사무실, 금융점포, 전산실, 통신․방송실, 식당(2개소), 기타 사무실 등
청과동3층공조실, 기타 사무실 등
채소경매장1층하역장 및 경매장
채소판매동1층중도매인 점포 및 사무실, 창고 등
쓰레기처리장1층쓰레기 처리시설
잔품처리동지하1층수산물점포, 육류점포, 기타점포
잔품처리동1층식당(2개소), 양곡점포, 청과물점포, 건어물점포, 슈퍼마켓, 고추방아간, 기타 판매점포(취급품목 제한 없음 단, 수산물․육류 제외)
써비스동지하1층기계실, 펌프실, 가스정압실
써비스동1층식당(1개소), 기타 사무실, 기타 편의시설
써비스동2층창고, 욕실, 기타 사무실
시 설 별층 별용 도비 고
관리동지하1층주차장
관리동1층수산, 건어, 축산점포, 기타 점포 등
관리동2층관리사무실, 방송실, 전산실, 방제 센터, 기타 사무실 등
청과물동지하1층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CO2실 등
청과물동1층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및 사무실 저온저장고, 하역반 대기실, 품질관리실, 기타 편의시설 등
청과물동2층법인사무실, 휴게실, 식당, 공조실, 샤워실, 출하자대기실, 기타 사무실 등
채소동(A)1층경매장, 사무실, 하역반대기실 등
채소동(B)1층경매장, 사무실, 하역반대기실 등
야채감량화동1층야채감량화실, 스티로폼감량화실, 쓰레기 처리시설
주유소동1층주유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2] <신설 2014. 10. 27.>
시 설 의 용 도 지 정(제80조 관련)
1. 팔용농산물도매시장

2. 내서농산물도매시장

[별표 8] 과징금의 부과기준

연간 거래액1일 과징금액
100억원 미만40,000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80,000원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130,000원
3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190,000원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240,000원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300,000원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350,000원
7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410,000원
8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460,000원
9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520,000원
1천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680,000원
1천500억원 이상900,000원
연간 거래액1일 과징금액
5억원 미만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95,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123,000원
110억원 이상 130억원 미만150,000원
13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178,000원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205,000원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270,000원
250억원 이상680,000원
연간 거래액1일 과징금액
5억원 미만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95,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123,000원
110억원 이상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대상 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

 나. 시장도매인

 다. 중도매인

[별지 제1호서식] 도매법인(재)지정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법 인 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시 장 명시 장 명
신 청 인위 치위 치
신 청 인거래품목거래품목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수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수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수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수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수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10. 27., 2018. 8. 14.>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호서식] 도매법인(재)지정서

지정번호도매법인(재)지정서도매법인(재)지정서도매법인(재)지정서도매법인(재)지정서
도매법인(재)지정서도매법인(재)지정서도매법인(재)지정서도매법인(재)지정서
도매법인(재)지정서도매법인(재)지정서도매법인(재)지정서도매법인(재)지정서
시 장 명시 장 명시 장 명
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도매 법인명도매 법인명도매 법인명대 표자
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
취 급 부 류취 급 부 류취 급 부 류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농산물 도매법인으로 (재)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농산물 도매법인으로 (재)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농산물 도매법인으로 (재)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농산물 도매법인으로 (재)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농산물 도매법인으로 (재)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농산물 도매법인으로 (재)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3호서식] 겸영업무 수행 보고서

도 매 시 장 법 인법 인 명대표자대표자
도 매 시 장 법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도 매 시 장 법 인도매시장명
도 매 시 장 법 인겸영업무내용
다 공 른 동 경 으 영 로 주 하 체 는 와 경 우경영주체명대표자
다 공 른 동 경 으 영 로 주 하 체 는 와 경 우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다 공 른 동 경 으 영 로 주 하 체 는 와 경 우주사업내용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5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5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5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5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5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5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4호서식] 휴ㆍ폐업신고서

신 청 인도매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휴․폐업기간휴․폐업기간사 유사 유공 시 방 법공 시 방 법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5호서식] 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법인)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법인인 경우에는대표자명 기입※법인인 경우에는대표자명 기입※법인인 경우에는대표자명 기입※법인인 경우에는대표자명 기입※법인인 경우에는대표자명 기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상호명상호명상호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
신 청 인참 가 도매 시장명참 가 도매 시장명참 가 도매 시장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법인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법인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법인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법인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법인명
신 청 인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개인의 경우개인의 경우개인의 경우법인의 경우법인의 경우법인의 경우법인의 경우법인의 경우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1. 주주명부 2.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표1. 주주명부 2.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표1. 주주명부 2.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표1. 주주명부 2.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표1. 주주명부 2.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10. 27. 2018. 8. 14.>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6호서식] 중도매업 허가증

허가번호허가번호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사진부착) 가로3㎝×4㎝
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사진부착) 가로3㎝×4㎝
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사진부착) 가로3㎝×4㎝
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
신 청 인성 명성 명※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기입※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기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상 호상 호※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형 태개인․법인개인․법인
허가 사항참가도매시장명참가도매시장명참가도매시장명
허가 사항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
허가 사항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창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백상지 150g/㎡)

[별지 제7호서식]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

성 명상 호중도매업허가번호주 소
○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성 명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주 소
○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 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중도매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 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중도매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 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중도매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 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중도매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8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참 가 시 장 명
신 청 인취급부류 (주 품 목)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 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 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 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 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 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 × 3.5㎝) 3매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 × 3.5㎝) 3매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 × 3.5㎝) 3매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 × 3.5㎝) 3매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 × 3.5㎝) 3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9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종 전종 전변 경변 경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 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 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 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 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 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 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0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증

등 록 번 호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
등 록 번 호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사진 (2.5×3.5㎝)
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사진 (2.5×3.5㎝)
년도-일련번호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사진 (2.5×3.5㎝)
년도-일련번호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참가 시장명
취 급 부 류 (품 목)
등 록 일 자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 10. 27.>
(앞면)

210㎜×297㎜(백상지 150g/㎡)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출하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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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매수도매거래 결과 보고서

도매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
기 간
품 목단 위수 량매수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출하자출하자출하자
품 목단 위수 량매수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원산지원산지출하자
매수하여 도입한 사유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3호서식]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중도매업 허가번호점포번호 및 면적점포번호 및 면적
신 청 인주거래법인전화번호전화번호점포: 자택:점포: 자택:점포: 자택:
허가 신청 사항품 목
허가 신청 사항취급계획물 량금 액금 액
허가 신청 사항기 간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4호서식]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

허가번호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사진3㎝×4㎝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사진3㎝×4㎝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중도매업 허가번호상 호
주거래법인 및 번호전화번호(자택)(자택)
주거래법인 및 번호전화번호(점포)(점포)
거래장소
허가기간
거래품목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백상지 150g/㎡)

[별지 제16호서식] 월별거래실적보고서

허가 및 지정번호 (등록번호)성 명상 호거래물량거래금액미수금 잔 액담보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7호서식] 거래특례신청서

신청인법 인 명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주 소주 소
품 목품 목수 량수 량출 하 자출 하 자판매방법판매방법기 간
신청이유신청이유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8호서식] 거래특례에 따른 판매결과 보고서

법 인 명대표자
주 소
품 목수 량출하자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방법매수인
거래특례판매 이 유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른 거래특례에 따라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른 거래특례에 따라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른 거래특례에 따라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른 거래특례에 따라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른 거래특례에 따라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른 거래특례에 따라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른 거래특례에 따라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9호서식] 거래성립최저가격신청서

성명(출하자)성명(출하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품 목중량 및 규격중량 및 규격수 량최저가격최저가격최저가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
입회자 성명입회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0호서식] 판매원표

관리번호관리번호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판매일시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판매일시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정산정산정산검산검산기록기록경매사
산지명산지명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정산정산정산검산검산기록기록경매사
산지명산지명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
출하총량출하총량코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
번호출하자출하자품 목품 목중량 및 규 격중량 및 규 격등 급등 급수 량수 량가격 (경락)가격 (경락)가격 (경락)총판매 대금총판매 대금낙찰자 번호 (매수인)낙찰자 번호 (매수인)
운 임 선급금운 임 선급금하역및 선별비하역및 선별비(도매법인명)(도매법인명)(도매법인명)(도매법인명)(도매법인명)(도매법인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1호서식] 거래현황판

산 지품 목단 위등 급가 격거 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2호서식] 거래실적보고서

부 류품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상장경매실적상장경매실적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 류품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합 계합 계
과 실 류사과
과 실 류배
과 실 류․ ․ ․ ․ ․ ․ ․
채 소 류수박
채 소 류참외
채 소 류․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3호서식] 일일시황표

부 류품 목거래 단위등급경락또는 1차도매가격경락또는 1차도매가격거래동향주출하자
부 류품 목거래 단위등급최 저최 고거래동향주출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 작성품목은 계절별 반입상황에 따라 변경됨.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4호서식] 거래확인서

품 목단 위반출물량가 격반출지(대상)반출차량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2조에 따라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2조에 따라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2조에 따라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2조에 따라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2조에 따라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2조에 따라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5호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

사 진 (2.5x3cm)사 진 (2.5x3cm)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처리기간
사 진 (2.5x3cm)사 진 (2.5x3cm)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3일
신 청 인성 명성 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기입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상 호상 호
신 청 인참가시장명참가시장명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 번호사 업 자 등록 번호
신 청 인거래 품목거래 품목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 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 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 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 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 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 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 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 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 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 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 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 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 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2.5cm x 3cm) 1매(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2.5cm x 3cm) 1매(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2.5cm x 3cm) 1매(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2.5cm x 3cm) 1매(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2.5cm x 3cm) 1매(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2.5cm x 3cm) 1매(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2.5cm x 3cm)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6호서식] 경매사 임면 신고서

임 명 경 매 사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임 명 경 매 사자 격 증 취 득 일취급 품목취급 품목
임 명 경 매 사임명 날짜전화 번호전화 번호
임 명 경 매 사임명 사유
면 직 경 매 사성 명생년월일
면 직 경 매 사자 격 증 취 득 일취급 품목
면 직 경 매 사해임 날짜전화 번호
면 직 경 매 사해임 사유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4. 10. 27.>
<TBODY>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7호서식] 출하자 신고 관리대장

신고 번호신고 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 소주취급 품 목결재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주)1. 양식은 A4횡으로 작성
 2. 성명, 생년월일란에 법인의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기재

[별지 제28호서식] 출하자 신고 등록증

증명사진 (2.5㎝×3.5㎝)등록번호 :
증명사진 (2.5㎝×3.5㎝)성 명 :
증명사진 (2.5㎝×3.5㎝)생년월일 :
증명사진 (2.5㎝×3.5㎝)주 소 :
증명사진 (2.5㎝×3.5㎝)주요품목 :
증명사진 (2.5㎝×3.5㎝)등록일자 :
발행자 : 창원시장발행자 : 창원시장
년 월 일기재사항 변경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4. 10. 27.>
출하자 신고 등록증
 <앞면>

 <뒷면>

[별지 제29호서식] 중도매업 신고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참가도매 시 장 명
신 청 인거래품목
1. 신고사항1. 신고사항휴업, 폐업, 재개업, 상호변경휴업, 폐업, 재개업, 상호변경휴업, 폐업, 재개업, 상호변경휴업, 폐업, 재개업, 상호변경휴업, 폐업, 재개업, 상호변경휴업, 폐업, 재개업, 상호변경
2. 신고내역2. 신고내역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사 유
2. 신고내역2. 신고내역년 월 일년 월 일
2. 신고내역2. 신고내역년 월 일년 월 일
2. 신고내역2. 신고내역년 월 일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공판장)경유도매시장법인 (공판장)경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공판장)경유도매시장법인 (공판장)경유법 인 명 대표자명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 도매업(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 도매업(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 도매업(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 도매업(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 도매업(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 도매업(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 도매업(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 도매업(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 10. 27.>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30호서식]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보고서

매 수 자대표자
기 간
품 목수 량구매가격매 도 자매 도 자비 고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8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8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8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8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8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8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5.3.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창원시가 개설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2015.3.20.>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27., 2024. 12. 20.><img src="/flDownload.do?flSeq=166613743&gubun=ELISIMG" alt="img1666137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목개정 2014. 10. 27]

제3조(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2. 그 밖의 부류 : 해조류 및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개정 2014.10.27>가. 과일류: 곶감, 유자청 등 농산물을 단순히 절단, 박피, 건조 등의 처리를 한 품목 <신설 2014.10.27>나. 채소류: 호박꼬지, 박꼬지, 무말랭이, 삶은 취나물, 건가지, 삶은 죽순, 삶은 땅콩, 고춧가루, 마늘분말 등 농산물을 단순히 절단, 박피, 건조 등의 처리를 한 품목 <신설 2014.10.27>다. 해조류: 미역, 파래, 다시마, 청각 등 해조류 및 해조류를 단순 가공한 품목 <신설 2014.10.27>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① 도매시장은 다음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1. 일요일2. 1월 1일 <개정 2018.8.14.>3. 설 연휴(설 전일부터 4일간) <개정 2018.8.14.>4. 추석 연휴(추석 전일부터 4일간) <개정 2018.8.14.>5. 하계휴무(8월 첫째주 토요일) <신설 2018.8.14.>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05: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③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조례 적용)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 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15.3.20.>

제6조(적정 수)

제6조(적정 수)①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팔용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2개2. 내서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2개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7조(지정조건)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 시행규칙 제16조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제8조(지정절차)① 도매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단서신설 2018.8.14.>1. 정관2. 주주명부 <개정 2018.8.14.>3. 임원의 이력서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 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6. 제12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7. 제14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8. 제15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8. 14.>③ 도매법인은 제6조에 따라 도매법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24. 12. 20.>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의 지정)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의 지정)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도매법인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24. 12. 20.>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평가 결과 평가 기간동안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7. 8. 14., 2024. 12. 20.>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법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2/3 수준 이하인 경우3. 대금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 하지 않는 경우 개설자는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공모 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제10조(임원의 자격 등)① 도매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2.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없을 것 <개정 2024. 12. 20.>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17. 8. 14.>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② 도매법인이 지정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0.27., 2024. 12. 20.>③ 도매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2024. 12. 20.>

제11조(자본금 규모)

제11조(자본금 규모)① 도매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청과부류 20억원으로 한다.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납부)

제12조(보증금 납부)① 도매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매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③ 도매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도매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0.>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 반환)

제13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24. 12. 20.>

제14조(운전자금 확보)

제14조(운전자금 확보)① 도매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② 도매법인은 분기별 순자산 확보현황을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③ 도매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법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매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0.>

제15조(최저 거래규모)

제15조(최저 거래규모)① 도매법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은 1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7>② 시장은 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저 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장부비치)

제16조(장부비치)① 도매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대장4. 판매원표5.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ㆍ수의매매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③ 도매법인은 제1항의 장부중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7조(도매법인의 관리)

제17조(도매법인의 관리)① 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겸영업무)

제18조(겸영업무)① 도매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때 도매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휴ㆍ폐업 신고)

제19조(휴ㆍ폐업 신고)① 도매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휴ㆍ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휴ㆍ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경매사의 행위금지)

제20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1. 구매자(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2. 낙찰자의 부당 결정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4. 경매순서 조작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7. 그 밖에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제21조(경매사 관리)

제21조(경매사 관리)① 도매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2024. 12. 20.>② 도매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제22조(경매사의 수)

제22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제23조(시설사용 면적결정)

제23조(시설사용 면적결정)①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ㆍ시설여건ㆍ도매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4조(업무정지 등)

제24조(업무정지 등) 시장은 도매법인이 법 제82조제2항 에 따라 지정 조건 위반 등의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전자거래)

제25조(전자거래)① 도매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도매법인은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설자는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

제26조(적정 수)

제26조(적정 수)① 도매시장별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팔용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79명<개정 2015.3.20.>2. 내서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120명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③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않거나 또는 일정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27조(허가조건)

제27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을 허가할 때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허가절차)

제28조(허가절차)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 법인인 경우는 제3호 및 제4호가 해당되며, 법인인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2017. 8. 14., 2018.8.14.>1. 이력서2. 은행의 잔고 증명서3. 주주명부 <개정 2018.8.14.>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표 <개정 2017. 8. 14.>[종전 제4호는 삭제<2018.8.14.>]5. 삭제<2018.8.14.>6.[종전 제6호는 제4호로 이동<2018.8.14.>]②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8. 14.>③ 중도매인은 제26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적정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중도매인은 제3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27>

제29조(중도매인 허가 등)

제29조(중도매인 허가 등)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4.10.27, 2017. 8. 14., 2022. 8. 12., 2024. 12. 20.>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3.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도매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6. 제30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7. 제31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③ 법인인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

제30조(최저거래금액)

제30조(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6613745&gubun=ELISIMG" alt="img1666137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1조(보증금 납부)

제31조(보증금 납부)①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32조(보증금 관리)

제32조(보증금 관리)① 도매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0.>② 도매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매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

제33조(중도매법인의 관리)

제33조(중도매법인의 관리)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면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중도매업의 업무정지 등)

제34조(중도매업의 업무정지 등)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시설사용면적 결정)

제35조(시설사용면적 결정)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우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부과 등에 우대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제3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신고)

제37조(신고)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 중도매업무를 휴ㆍ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할 경우2.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제38조(매매참가인의 관리)

제38조(매매참가인의 관리)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0.>④ 매매참가인은 농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산물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경매참가)

제39조(경매참가)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려면 도매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②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려는 경우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0.>

제40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제40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2. 삭제<2015.3.20.>3.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우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4. 12. 20.>

제41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제41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2. 도매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개정 2014.10.27>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4. 종합유통센터ㆍ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제42조(출하자 신고)

제42조(출하자 신고)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출하자 신고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의 출하자 신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농산물 안전성 검사)

제42조의2(농산물 안전성 검사)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성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출하제한 기간 등의 조치사항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4.10.27]

제43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43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법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

제44조 삭제 <2015.11.13>

제45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45조(수탁의 거부금지 등)① 도매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 하는 경우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4. 다음 각 목의 품목별 최소출하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14.10.27>가. 과일류: 50킬로그램나. 채소 및 양념류: 20킬로그램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10.27, 2015.11.13>② 시장은 제1항제4호의 최소출하량 기준은 도매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매매방법)

제46조(매매방법)① 도매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매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매법인은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0.27]

제47조(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제47조(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려는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③ 시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과 조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와 제65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0.>⑤ 제4항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48조(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①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시장에게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대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 자료를 통보받은 시장은 이를 확인한 결과 통보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한 중도매인에게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3.20.]

제49조(미수금의 관리)

제49조(미수금의 관리)① 도매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정산창구는 도매법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제50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① 도매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2. 업무정지중인 자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

제51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제51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경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대량입하품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3. 예약출하품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개정 2014.10.27>5. 파렛트 적재 출하품 및 표준규격품 등 포장출하품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 <개정 2014.10.27>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증 받은 농산물 <개정 2017. 8. 14.>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제52조(도매법인의 거래특례)

제52조(도매법인의 거래특례)① 도매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법인ㆍ기간ㆍ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법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의 승인을 얻어 도매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5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① 도매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1. 전자식: 전광판에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수량, 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 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2. 거수수지식: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쳐야 함. <개정 2020. 11. 17.>3. 기록식: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세로 10cm)에 경락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4. 서면입찰식: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품종, 수량, 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외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 입찰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개정 2020. 11. 17.>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19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

제54조(경매절차)

제54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 품목별, 등급별, 갯수별로 선별 진열)2. 수탁 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기재)3. 판매원표 작성(상장, 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4. 경매실시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집합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실시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라. 경매사가 출하지역ㆍ출하자, 품목, 품종, 수량, 품위등급 및 필요한 사항을 외침 <개정 2020. 11. 17.>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외침 <개정 2020. 11. 17.>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55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제55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6조(판매원표 관리)

제56조(판매원표 관리)① 도매법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도매법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 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도매법인은 판매일자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⑤ 도매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⑥ 도매법인은 전자식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57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제57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법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대금결제)

제58조(대금결제)① 도매법인은 제57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② 도매법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③ 도매법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시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법인의 경우는 도매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ㆍ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법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59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제59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① 시장은 제12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법인,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한 도매법인에게는 지정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60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제60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 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 3과 같다.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제61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양식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4. 12. 20.>② 도매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매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2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제62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58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제6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64조(출하자 손실보전금)

제64조(출하자 손실보전금)① 시장은 도매법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② 도매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도매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5조(공시내용)

제65조(공시내용)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법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7>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② 시장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제66조(시장사용료)

제66조(시장사용료)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법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 요율은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개정 2015.3.2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1.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을 각 도매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ㆍ부과한다.2. 시장사용료의 2분의 1은 도매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의해 산출 부과한다.3. 도매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도매시장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과 중도매인 사용시설은 제외한다.

제67조(시설사용료)

제67조(시설사용료)①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및 같은 표의 부수시설 중 중도매인 사무실, 농산물 품질관리실 및 경매에 따른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3.20., 2017. 8. 14.>② 제1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본조신설 2015.3.20.>

제68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제68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① 위탁수수료의 최고 한도는 청과부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으로 한다.②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1항에서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청과부류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제69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69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도매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② 도매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에게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이 도매법인간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

제70조

제70조 삭제<2014.10.27>

제71조(거래관계자의 표지)

제71조(거래관계자의 표지)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은 별표 5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0.>

제72조(거래확인서 발급)

제72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제73조(반입물품의 제한)

제73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74조(거래단위)

제74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75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75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창원시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10.27>② 삭제 <2014.10.27>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8. 14.>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4.10.27., 2017. 8. 14., 2024. 12. 20.>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신설 2014.10.27>⑥ 당연직 위원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관련 대학교수, 농업관련 기관이나 단체, 소비자대표 및 시장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4.10.27, 개정 2015.3.20., 2024. 12. 20.>⑦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용운영팀장이 된다. <신설 2014.10.27., 2022.10.7.>

제76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76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창원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10.27>② 삭제 <2014.10.27>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④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4.10.27> <개정 2024. 12. 20.>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신설 2014.10.27>⑥ 당연직 위원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영 제3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10.27, 개정 2015.3.20., 2024. 12. 20.>⑦ 조정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용운영팀장이 된다. <신설 2014.10.27., 2022.10.7.>

제76조의2(직무 등)

제76조의2(직무 등)①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5.3.20., 2024. 12. 20.>[본조신설 2014.10.27]

제76조의3(회의 등)

제76조의3(회의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도매시장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27]

제77조

제77조 삭제 <2014.10.27>

제78조(부속업소의 제한)

제78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법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9조(부속영업의 관리)

제79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0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제80조(시설의 용도지정 등)① 시장은 도매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시장은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이용 관계가 인정되는 사항만을 지정한다. <개정 2014.10.27.,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시장시설별 용도는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14.10.27>③ 시장시설(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4.10.27., 2024. 12. 20.>④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은 지정 또는 영업허가 기간에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4.10.27., 2017. 8. 14.>

제81조(시설의 전대금지)

제81조(시설의 전대금지)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2조(관리부과금의 징수)

제82조(관리부과금의 징수)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ㆍ냉난방ㆍ청소비 등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0.>②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ㆍ납입금액ㆍ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제2항에 의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개정 2024. 12. 20.>④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그 밖의 시설포함), 관리비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단, 관리비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가산금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0.>

제83조(시설변경의 금지)

제83조(시설변경의 금지) 도매법인과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장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 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84조(시설반환)

제84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ㆍ법인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85조(시설사용관리)

제85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 하게 된 때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6. 사용료 그 밖에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7.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86조(대집행)

제86조(대집행) 제83조 및 제84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87조(보수명령)

제87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88조(시설의 관리책임)

제88조(시설의 관리책임)① 도매법인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9조(시설의 처분제한)

제89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90조(도매업무의 대행)

제90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법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91조(표준하역비의 부담)

제91조(표준하역비의 부담)① 도매법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되어 반입 즉시 하역이 가능하고, 재분류 작업 없이 파렛트 단위로 경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4.10.27., 2018.8.14.>1. 삭제<2018.8.14.>2. 삭제<2018.8.14.>②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법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매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④ 삭제 <2014.10.27>

제92조(평가의 실시)

제92조(평가의 실시)①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0.>② 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대상ㆍ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3.20.>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법인, 중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의 위치ㆍ점포 수 조정ㆍ사용료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도매법인, 중도매인은 중앙 및 시의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3.20.>⑥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3조(장비의 확보)

제93조(장비의 확보)① 도매법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ㆍ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해야 한다.② 도매법인,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1. 전산처리 장비2. 수송차량3. 지게차 등 하역장비4. 전자식 계량기5. 방송시설, 메가폰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제94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제94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ㆍ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95조(환경의 유지)

제95조(환경의 유지)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입장금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6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제96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7조(보고 및 명령)

제97조(보고 및 명령)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ㆍ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98조(행정처분의 기준)① 시장은 도매법인ㆍ중도매인ㆍ산지유통인 이 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조례 또는 이에 따라 발하는 명령ㆍ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법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르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개정 2024. 12. 20.>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9조(과징금 처분)

제99조(과징금 처분)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도매법인ㆍ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영 제36조의4에 따른다.<개정 2015.3.20.>② 시장이 적용하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00조

제100조 삭제 <2015.11.13>

제101조(불법행위 고발센터의 설치)

제101조(불법행위 고발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 고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불법행위 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한다.

제102조(권한의 위탁)

제10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제103조

제103조 삭제 <2024. 12. 20.>

상위법 근거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