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창원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시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시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시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

제5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① 단장은 예찰ㆍ방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ㆍ방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 농협 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시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도 및 읍ㆍ면ㆍ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읍ㆍ면ㆍ동에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시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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