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

1. 대상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경우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 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 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야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통신ㆍ전기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ㆍ결실을 촉진하려고 하는 경우
2. 시기 및 횟수가.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여러 해에 나누어 실시 다. 그 밖의 주의사항 1) 전년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꽃눈(화아)이 진 후 2) 해당 연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 봄 발아 수종: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법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위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고려,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모든 가지는 결합부위에서 잘라야 하며, 지피융기선의 바로 바깥쪽에서 시작하여 지륭 부분이 상하거나 잘려나가지 않도록 엇비슷하게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려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 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이 심한 수종: 단풍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소나무류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느티나무, 칠엽수 등
4. 절단면의 처리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목상처치료제 및 검증된 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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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 1]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제13조 관련)

[별표 2] 주요 병해충 및 방제요령

병해충피해수종구분방 제 법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벚나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잎ㆍ알덩어리가 붙어 있는 잎을 소각하거나 유충 무리를 포살 ㆍ「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 사용ㆍ1화기: 5월 하순 ~6월 초순 ㆍ2화기: 7월 중순~하순
작은별 긴하늘소사시나무 은백양나무 황철나무 포플러류 등가지ㆍ피해가지 절단 소각 ㆍ「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 사용ㆍ6월 이후
벚나무사향하늘소벚나무 등가지ㆍ성충 및 유충의 포살 및 척살 ㆍ분산 방지 방충망 설치ㆍ10월~5월 방충망 ㆍ6월~8월 성충 척살
재주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잎ㆍ피해가지 절단 소각 ㆍ「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 사용ㆍ1화기: 5월 초순~중순 ㆍ2화기: 9월 초순
천막벌레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나무 느티나무잎ㆍ알덩어리 채취 소각 ㆍ「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 사용ㆍ7월~이듬해 3월
버즘나무 방패벌레버즘나무류 물푸레나무류 닥나무 등잎ㆍ「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 사용ㆍ수관살포: 7월 중 ㆍ나무주사: 5월 초순
매미나방대부분의 활엽수와 일부 침엽수잎ㆍ「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 사용ㆍ4월 중순~5월 상순
응애류벚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잎, 가지ㆍ「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 사용ㆍ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벚나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잎, 가지ㆍ「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 사용ㆍ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벚나무 소나무 포플러류 등잎, 가지ㆍ「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 사용ㆍ발생초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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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 2] 
주요 병해충 및 방제요령(제14조 관련)

 ※ 반드시 「농약관리법」에 따라서 등록된 약제만을 사용하고 약제별로 표시된 정량을 사용
 ※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되는 약제만 사용

[별표 3] 주민참여 지원 기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내용지원 기준
1. 물 주기장비 및 물품
2. 비료 주기비료 지원
3. 생육 피해 장애물 제거장비
4.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장비 및 물품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장비 및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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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 3]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16조 관련)

[별표 4] 비용의 산정 기준

원 인 자 부 담◦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비
훼 손 자 부 담◦ 벌목, 수목 절단 등의 피해로 인한 교체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 원상회복을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목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수관의 3분의 1 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수목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도급공사 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실작업비 산정 시 동일 적용) ○ 수목비: 물가정보지(조달청) 가격. 다만,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적용 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급 등: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보증금을 환급○ 도급공사 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실작업비 산정 시 동일 적용) ○ 수목비: 물가정보지(조달청) 가격. 다만,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적용 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급 등: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보증금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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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 4] 
비용의 산정 기준(제18조 및 제25조 관련)

[별표 5] 가로수 식재 기준

구 분식재 기준
① 광로 (도로폭 40미터 이상)병렬다층식
② 대로 (도로폭 25미터 이상 ∼ 40미터 미만)병렬식
③ 중로 (도로폭 12미터 이상 ∼ 25미터 미만)다층식
④ 소로 (도로폭 12미터 미만)단열단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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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 5] 
가로수 식재 기준(제21조 관련)

[별표 6] 신설ㆍ변경되는 도로의 가로수 식재 규격

구 분식재 규격
① 광로 (도로폭 40미터 이상)가슴높이지름 10㎝ 이상, 근원지름 12㎝ 이상
② 대로 (도로폭 25미터 이상 ∼ 40미터 미만)가슴높이지름 8㎝ 이상, 근원지름 10㎝ 이상
③ 중로 (도로폭 12미터 이상 ∼ 25미터 미만)가슴높이지름 6㎝ 이상, 근원지름 8㎝ 이상
④ 소로 (도로폭 12미터 미만)가슴높이지름 6㎝ 이상, 근원지름 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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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 6] 
신설ㆍ변경되는 도로의 가로수 식재 규격(제2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승인 신청서

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등[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등[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성별
신 청 인주소(소재지)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규격수 고: 가슴높이지름: 근 원 지 름:수 고: 가슴높이지름: 근 원 지 름:수 고: 가슴높이지름: 근 원 지 름:수 고: 가슴높이지름: 근 원 지 름:수량수량본본
사업 대상기 타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승인서

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등[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등[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등[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등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수 고: 가슴높이지름: 근 원 지 름:수 고: 가슴높이지름: 근 원 지 름:수 고: 가슴높이지름: 근 원 지 름:수 고: 가슴높이지름: 근 원 지 름:수량본본본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비 용비 용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비 용비 용납부기한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

도로 노선명구간구간구간구간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
도로 노선명구간구간구간구간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
도로 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
도로폭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
가로수 조성현황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가로수 조성현황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
가로수 조성현황수종식재 본수 (본)평균 수고 (m)평균 수고 (m)흉고 지름 (cm)흉고 지름 (cm)근원 지름 (cm)근원 지름 (cm)근원 지름 (cm)수관폭 (cm)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식재 위치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간격 (m)식재 유형식재 유형보호틀 유형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수종일자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수종일자증감 수량증감 수량잔존 본수잔존 본수증감 사유증감 사유증감 사유계가지 치기가지 치기가지 치기방제비료 주기비료 주기비료 주기토양 개량외과 수술외과 수술기타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시설종류일자일자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기타기타기타비고비고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5항과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5. 3. 31.>

제4조(창원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창원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3. 31.>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개정 2025. 3. 31.>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사항 중 100그루 이상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3. 31.>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3. 31.>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31.>[제목개정 2025. 3. 31.]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3. 31.>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3. 31.>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 <개정 2025. 3. 31.>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5. 3. 31.>3. 삭제 <2025. 3. 31.>[제목개정 2025. 3. 31.]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5. 3. 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31.>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5. 3. 31.>[제목개정 2025. 9. 30.]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11조(도시숲등 조성 지역)

제11조(도시숲등 조성 지역)① 도시숲등의 조성 지역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지역2. 국유지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하는 때에는 건물ㆍ농경지ㆍ수목 등의 피해 발생 또는 보행자ㆍ차량 등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도시숲등 조성 방법)

제12조(도시숲등 조성 방법)① 시장은 도시숲등을 조성하는 때에는 현재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ㆍ낙엽수를 적절히 혼합하여 조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주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의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숲등을 조성하기 전에 토양 개량 또는 새 흙 넣기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가지치기)

제13조(가지치기)① 도시숲등의 수목은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시야ㆍ통행공간의 확보,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② 가지치기는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한다.③ 삭제 <2025. 3. 31.>④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병해충 방제)

제14조(병해충 방제)① 시장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야 하며, 도시숲등의 주요 병해충 및 방제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병해충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목은 가지치기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의 임업적 방제를 우선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 처리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는 때에는 주민, 보행자, 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질ㆍ토양오염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를 최소량으로 사용해야 한다.⑥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제15조(외과수술 등)

제15조(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등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받거나 쇠약한 수목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흙 바꾸기, 새 흙 넣기, 통기구 또는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 지원)

제16조(주민참여 지원)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참여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

제17조(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④ 원인자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준공일부터 14일 전에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준공일 전에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제18조(비용부담)① 원인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9. 30.>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납부기간은 고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19조(가로수 조성 협의 등)

제19조(가로수 조성 협의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가로수 식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1. 도로를 신설, 변경, 폐기하는 행위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안전시설물,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행위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도로 신설, 변경, 폐기 계획에 가로수 식재 계획의 포함 여부2. 도로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의 반영 여부3. 안전시설물, 통신ㆍ전기시설 설치 시 위치, 종류, 규격의 적정성4. 통신ㆍ전기시설의 경우 지중화 가능 여부5. 가로수 보호ㆍ관리 시설물 설치 여부 등

제20조(가로수 수종 선정)

제20조(가로수 수종 선정) 시의 가로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종5. 도로와 건물 등 주변 여건과의 조화를 고려한 수종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제21조(가로수 식재 기준 등)

제21조(가로수 식재 기준 등)① 가로수의 식재 기준은 별표 5에 따르며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에 적용하는 가로수의 식재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별도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미리 도시숲등의 업무 소관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④ 굽은 길과 교차로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계(視界) 확보에 지장이 있는 곳에는 가로수를 식재하면 안 된다.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각지(角地)로부터 최소 8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는 등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해야 한다. <신설 2025. 3. 31.>

제22조(가로수 식재 시기)

제22조(가로수 식재 시기)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가로수의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가로수 보호ㆍ관리 시설물)

제23조(가로수 보호ㆍ관리 시설물)① 가로수는 심은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지지대를 설치하여 풍수해 또는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지지대의 재료는 목재, 철선, 플라스틱, 철파이프 등으로 한다.② 가로수의 보호틀 또는 보호덮개는 도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며, 보호덮개는 입지 여건에 따라 관목류, 초화류 등 지피식물로 대체할 수 있다.1.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2.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3.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4. 말굽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5. 그 밖의 보호틀③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가로수 보호ㆍ관리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숲등의 업무 소관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23조의2(토양 관리 등)

제23조의2(토양 관리 등)① 시장은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토양과 지형을 보전해야 한다. 다만,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의 토양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흙바꾸기, 새흙넣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형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5. 9. 30.>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9. 30.>3.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9. 30.>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25. 3. 31.]

제24조(가로수 메워심기 또는 바꿔심기)

제24조(가로수 메워심기 또는 바꿔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메워심기 또는 바꿔심기 할 수 있다.1. 고사된 가로수2. 나무껍질이 크게 손상되고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3.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줄기가 썩어 넘어질 우려가 있는 가로수4. 교통사고,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5.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6. 강풍ㆍ태풍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가로수7.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악취를 유발하거나 낙엽으로 인하여 하수구를 막는 가로수 <개정 2024. 11. 15.>8. 그 밖에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로수

제25조(훼손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제25조(훼손자에 대한 비용 징수)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시장은 훼손자가 도시숲등의 업무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시장은 훼손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또는 원상회복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출받아 2년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제26조(대장 관리)

제26조(대장 관리) 시장은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7조(관계 기관 협의)

제27조(관계 기관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생활 주변의 녹지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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