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창원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창원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창원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있다.
제4조(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의 설치 및 위치)
제4조(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의 설치 및 위치)① 시장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이하 “문화복합공간”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문화복합공간은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17 일원에 둔다.
제5조(기능 및 시설)
제5조(기능 및 시설)① 문화복합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의 제공2. 반려동물의 보호, 치료, 관리 및 입양3.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양육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4.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5. 반려동물 관련 문화 체험 및 홍보 등을 위한 온라인ㆍ오프라인 행사 개최6. 구조된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보호 및 관리7.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 및 치료8. 반려동물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반려동물과의 다목적 활동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문화복합공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② 문화복합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놀이터2. 산책로3. 문화센터4. 제11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5. 애견카페, 애견미용실 등 편의시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문화복합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물보호센터는 제외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복합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 해당 휴관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창원시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① 문화복합공간의 운영시간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이 문화복합공간의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운영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창원시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8조(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수강 등)
제8조(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수강 등)①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이하 “수강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강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등)
제9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문화복합공간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2.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동물 또는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단, 놀이터는 제외한다)4. 문화복합공간의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시장은 문화복합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11조(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5조제3항에 관한 업무2. 그 밖에 시장이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보호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1. 학사 이상의 동물 관련 전공자2. 동물의 사육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제12조(동물의 반환 및 분양 등)
제12조(동물의 반환 및 분양 등)①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의 보호조치를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서 희망하는 경우 그 민간단체 등에서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중인 민간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된 동물의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등에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 노동자 지원 등)
제13조(동물보호센터 노동자 지원 등)① 시장은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물보호센터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위험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노동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동물의 죽음과 질병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노동자 채용 시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제14조(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자는 봉사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자원봉사를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원봉사를 제한할 수 있다.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2.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 1일 10명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없거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동물등록대행자 지정ㆍ관리)
제15조(동물등록대행자 지정ㆍ관리)① 시장은 등록업무의 대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판독기 등을 갖추고 있는 자②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동물등록대행자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3. 등록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③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가 폐업 등으로 등록업무의 대행이 불가한 경우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④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변경,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등록수수료의 감면)
제16조(등록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등록대행 수수료는 제외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1.「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2. 분양 또는 기증받은 유실ㆍ유기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재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6. 중성화 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0퍼센트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20퍼센트(3마리째부터 적용)
제17조(창원시 동물 보호ㆍ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창원시 동물 보호ㆍ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동물 보호ㆍ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사례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3. 동물 보호ㆍ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문화복합공간 운영 및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5. 문화복합공간의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동물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동물 보호 및 복지 업무 담당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3.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법 제90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5. 반려동물 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6. 동물 보호ㆍ복지ㆍ교육ㆍ일자리ㆍ관광ㆍ문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제2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 보호 및 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등)
제23조(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등)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에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을 해야 하며, 불법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실시해야 한다.1. 중성화 수술2. 치료 목적의 구조3. 그 밖에 시장이 길고양이 포획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길고양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다치거나 3개월 미만의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⑤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와 그 지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길고양이 포획ㆍ방사 사업을 동물보호단체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를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⑦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방사 계획을 지원할 수 있다.⑧ 시장은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활동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⑨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⑩ 시장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관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반려동물 보호 사업 등)
제24조(반려동물 보호 사업 등)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1.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ㆍ지도 강화2.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3.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공간(놀이터 및 산책로를 포함한다) 설치ㆍ운영 및 문화행사 개최
제25조(응급동물병원 지정ㆍ운영)
제25조(응급동물병원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응급진료를 위하여 응급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민간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동물병원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응급동물병원 지정ㆍ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반려동물 교육 등)
제26조(반려동물 교육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2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