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며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3. 11. 15.>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읍ㆍ면장 및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리장, 새마을지도자(남ㆍ여),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1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②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26. 5. 15.>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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