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0. 10. 12.>
제2조(검사대상)
제2조(검사대상)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법」에 따른 원수, 정수 및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 <개정 2019. 2. 15.>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및 정수기의 물 <개정 2019. 2. 15.>3.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개정 2019. 2. 15.>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욕수 <개정 2019. 2. 15.>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 욕수 <개정 2019. 2. 15.>6.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신설 2019. 2. 15.>
제3조(시료채취)
제3조(시료채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 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채취하여 봉인한 후,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시료를 검사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채취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제목개정 2019. 2. 15.]
제4조(수질검사 의뢰)
제4조(수질검사 의뢰)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려는 사람(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별표에서 정한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이하 “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한다. <개정 2019. 2. 15.>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으로 하고, 같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금액을 적용한다.②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할 경우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창원시 세외수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④ 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할 경우, 의뢰인은 해당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인 시료채취비를 창원시 세외수입고지서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15.>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여비는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 2. 15.>
제5조의2(관계 공무원의 출장)
제5조의2(관계 공무원의 출장)① 수질검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 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검사를 위해 출장할 경우에는 운전원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등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검사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2. 15.]
제6조(수수료면제 등)
제6조(수수료면제 등)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개정 2020. 10. 12.>2.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창원시장이 관리하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개정 2019. 2. 15., 2020. 10. 12.>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관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개정 2020. 10. 12.>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물의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0. 12.>1.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개정 2020. 10. 12.>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및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먹는물 수질검사 <개정 2020. 10. 12.>③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검사성적서의 교부)
제7조(검사성적서의 교부)① 소장은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에서 규정한 서식은 그 법에 따르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② 의뢰받은 수질검사는 별표에서 정한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성적서가 교부된 후에는 의뢰인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ㆍ탈자를 제외한 정정은 할 수 없다.④ 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뢰인이 원하면 직접 교부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⑥ 소장은 제1항의 검사성적서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제8조(수질검사 의뢰에 대한 불응)
제8조(수질검사 의뢰에 대한 불응)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의 봉인이 없을 경우 <개정 2019. 2. 15.>2. 봉인의 훼손이나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개정 2019. 2. 15.>3. 삭제 <2019. 2. 15.>4. 제4조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 채취용기가 아닐 경우 <개정 2019. 2. 15.>5.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 2. 15.>6.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 불가능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9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9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① 제4조에 따라 의뢰인이 제출한 시료는 의뢰인이 수질검사 의뢰를 취소하거나 검사완료 후 시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이미 수질검사에 착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1. 과오납한 경우2.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신설 2020. 10. 12.>③ 수수료는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 귀속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 10. 12.]
제10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0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①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는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하거나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다.② 제3조에 따라 참고용으로 검사한 성적서는 하단에 "본 성적서는 각급 기관·단체의 인·허가용, 광고, 선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① 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검사한 시료명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