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17 시행 2020-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횡단차도 시공기준

용도별설치폭설치개소비고
1. 공동주택,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m 이하1개소주변 교통체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폭 범위 내 출구와 입구를 분리 설치할 수 있다.
2. 공장 및 창고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15m 이하1개소대형차량, 특수차량 출입이 잦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0m이하의 출입문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3. 기 타접한 도로 차도폭의 2분의 1 범위 내1개소단, 대형건물 또는 다중집합장소 용도의건축물로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결과에 따라 횡단차도폭을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20. 11. 17.>
횡단차도 시공기준(제3조제1항 관련)

* 횡단차도 설치를 위해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감응장치 등)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횡단차도가 12m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감응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4., 2020. 11.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4.>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제4조(허가제한)

제4조(허가제한) 대지조건이 보도가 있는 도로와 보도가 없는 도로가 접했을 때에는 보도 점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5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7.>

제6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6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제7조(비용의 부과ㆍ징수)

제7조(비용의 부과ㆍ징수)① 제6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개정 2020. 11. 17.>② 제1항에 따른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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