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
구 분사용기준1개월3개월6개월
정기회원90분 (1일 1회)120,000330,000600,000
일일회원60분 (1회)10,00010,00010,000
사물함 사용1칸 1개월5,0005,00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2.28.>
골프연습장 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 비 고 : 공 수량과 관계없이 시간으로 제한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골프연습장의 명칭은“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이하“골프연습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본포로 333번길 42 북면물재생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12.28., 2017.4.2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2.“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3.“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수탁자”란 창원시가 위탁관리자로 선정한 자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약이 체결된 사람을 말한다.5.“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제4조(관리자의 임무)

제4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관장한다.1. 시설의 운영 및 관리2.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 관리3. 그 밖의 골프연습장에 관한 업무

제5조(이용시간 및 휴장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장일)①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8.>②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며,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1.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개정 2015.12.28.>3.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④ 제3항에 따라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골프연습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골프연습장 내 공공질서 유지가 곤란할 때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제7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의 감면 결정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연습장 사용이 불가능 할 때2. 골프연습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되었을 때3. 1개월 이상 정기회원 사용료 납부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③ 삭제 <2024. 5. 31.>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① 시설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고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보호 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오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이나 멸실 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골프연습장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2.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골프연습장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현저한 손해를 끼쳤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경우4. 이 조례 등에 따른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15조(세입)

제15조(세입)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은 창원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업외수익으로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5. 3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