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 근로자를 각각 말한다)와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그 밖에 사실상 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자에 해당하는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8.14.>2. “공공기관”이라 함은 창원시 및 소속 행정기관, 창원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창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주식회사 제외)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8.14.>4. “무기계약노동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공무직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9.8.14.>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 설치)

제4조(전담부서 설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14.>

제6조(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제6조(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제목개정 2019. 8. 14.]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부회장 중 1명은 여성으로 한다.③ 회장은 시의 제1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회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개정 2024. 12. 20.>2. 노동단체의 대표3. 경영 및 경제인단체의 대표4. 노동 관련 전문가5.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장(복수일 경우에는 대표 1명) <개정 2019.8.14.>6.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 책임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심의)

제8조(심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0.>1.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개정 2019.8.14.>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집행 점검3.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4.>

제9조(임기 등)

제9조(임기 등)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회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시장은 협의회의 회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공청회·세미나에 참석한 회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4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제14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③ 시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④ 시장은 무기계약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15조(차별금지)

제15조(차별금지) 시장은 창원시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16조(고용환경 개선)

제16조(고용환경 개선)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③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④ 창원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17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제17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 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여야 있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18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제18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19조(노동조건 향상사업)

제19조(노동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개정 2019.8.14.>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일정 2019.8.14.>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개정 2019.8.14.>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개정 2019.8.14.>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목개정 2019. 8. 14.]

제20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제20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① 시장은 창원시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사항 신고접수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③ 지원센터는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제21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창원시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제22조(기금의 설치)

제22조(기금의 설치) 창원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23조(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제23조(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24조(지원센터의 사업)

제24조(지원센터의 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2. 20.]

제25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5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제2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2. 제2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단체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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