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상생발전 특별회계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보조사업자)성 명
신 청 자 (보조사업자)주 소
사 업 명
사업목적
년도 사 업 비 (천원)구 분계기교부액금회교부 신 청 액교부잔액
년도 사 업 비 (천원)계
년도 사 업 비 (천원)국고보조 (광특)신청액
년도 사 업 비 (천원)특별교부세 신청액
년도 사 업 비 (천원)기 타
사업기간착공(예정)일
사업기간완공(예정)일
사업계획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창원시장 귀하
사 업 명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
사 업 명계국비 (광특)특 별 교부세시비계재료비인건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상생발전 특별회계 지원 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 위 치 :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사항
 ○ 분기별 세부추진계획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단위 : 천원)

 ※ 분야별 산출기초 근거 제시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 
6. 보조사업의 효과
 ○ 
 ○ 
7.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총 규모는 1,906억3천2백만원으로 2021년까지 11년간 매년 146억6천4백만원, 2022년은 122억2천만원, 2023년은 97억7천6백만원, 2024년은 48억8천8백만원, 2025년은 24억4천4백만원이며 재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퍼센트 <개정 2016. 12. 28., 2020. 12. 31.>2. 특별교부세 50퍼센트

제3조(사업의 신청)

제3조(사업의 신청) 실·국·사업소장 및 구청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상생발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중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신청자는 사업의 신청 시 행·재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2. 신청자는 자체 심의를 거친 후 신청하고 필요시 세부사업계획서나 관련 위치도면,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3. 신청자는 다음 연도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지원사업 계획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제4조(사업의 선정)

제4조(사업의 선정)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변경을 하려면 창원시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총괄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 국고보조사업 및 그 밖에 국고보조가 가능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4. 15., 2020. 12. 31.>② 사업의 선정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예산배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하여 사업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③ 자체 심의를 거쳐 신청된 사업에 한정하여 시장이 최종 선정한다.<개정 2015.3.20., 2019. 4. 15.>④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확정 전에 선정하여 신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①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직접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대적 경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청액보다 지원액이 미달될 경우 부족한 사업비는 자체 확보하여야 한다.③ 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 내 필수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만 신청하여 불필요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④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사유 발생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한 기술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6조(재원의 활용관리)

제6조(재원의 활용관리)① 특별회계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업규모, 계약 또는 입찰금액,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별도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연도내에 집행하지 않은 재원 제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잔액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3.3.15., 2013.9.30., 2014.12.24., 2016.4.26., 2017. 8. 14., 2018. 5. 31., 2018.12.27., 2019.7.1., 2020. 12. 31., 2021.12.31., 2022. 10. 7., 2023. 9. 15.>1. 징수관: 기획조정실장2. 재무관: 자치행정국장3. 분임징수관: 정책기획관, 세입주관 실·과장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5. 지출원: 지출업무 팀장6.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업무 팀장, 세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8조

제8조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