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명 규칙

규칙 공포 2020-08-14 시행 2020-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요건

구 분기 준
인 력시공기술자 2명 이상 (「창원시 상수도 대행업 지명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
시 설사무실 전용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창고 전용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장 비굴삭기(010 이상) 1대 이상 포장 절단기 1대 이상 관 절단기 1대 이상 용접기(산소용접기 1대, 전기용접기 1대) 체인블록(1톤 이상) 2개 이상 체인렌지 2개 이상 파이프렌지 2개 이상 조명기구 1조 이상 양수기(구경 75mm) 2대 이상 운반차량(1톤 이상) 1대 이상 포장복구장비[콤펙트, 람마, 소형로라(1톤 이상)] 각 1대 이상
자 본 금2억원 이상
경 영 상 태부채비율 100퍼센트 미만, 유동비율 100퍼센트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8. 14.>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요건(제4조 관련)

비고) 
 1. 인력, 시설, 장비현황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2. 자본금 및 경영상태는 모집공고일 직전 월말 현재 기준임
 3. 증명자료
 인력 – 한국건설기술협회나 관련협회의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시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본(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장비 -자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등록증, 매매계약서, 제작증 등 
 자본금, 경영상태 –경영상태확인서 또는 재무제표확인

별표 2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심사기준

항 목항 목평 가 내 용평가점수증빙자료
(1) 인력 [7점]기술인력∘배관 관련 자격 소지자 ∘굴삭기 운전 면허 소지자 ∘콘크리트 자격 소지자 ∘그 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관련 자격 소지자1인당 1.2점 1인당 1.0점 1인당 0.8점 1인당 0.6점1.한국건설기술협회나 관련협회의 기술자보 유증명서(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증 3. 4대보험가입증명서
(1) 인력 [7점]종업원∘기술인력을 제외한 종업원1인당 0.2점1.한국건설기술협회나 관련협회의 기술자보 유증명서(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증 3. 4대보험가입증명서
(2) 장 비 [6점](2) 장 비 [6점]∘굴삭기(010 이상) ∘운반차량(1톤 이상) ∘로라(1톤 이상)1대당 1.2점 1대당 1.0점 1대당 0.8점등록원부 또는 소유사실증명서
(3) 경영 상태 [3점]유동 비율∘유동비율 100퍼센트 이상∼200퍼센트 미만 200퍼센트 이상∼300퍼센트 미만 300퍼센트 이상∼500퍼센트 미만 500퍼센트 이상0.6점 0.9점 1.2점 1.5점경영상태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확인
(3) 경영 상태 [3점]부채 비율∘부채비율 100퍼센트 미만∼70퍼센트 70퍼센트 미만∼40퍼센트 40퍼센트 미만∼10퍼센트 10퍼센트 미만0.6점 0.9점 1.2점 1.5점경영상태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확인
(4) 공사 실적 [4점]상수도 공사실적 (가)∘최근 2년간 20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이상 600백만원 이상 800백만원 이상 1,000백만원 이상0.8점 1.6점 2.4점 3.2점 4.0점공사실적 증 명 서
(4) 공사 실적 [4점]누수수선 공사실적 (나)∘최근 2년간 담당구역(읍ㆍ면ㆍ동) 내 누수발생건수 대비 공사실적건수 60퍼센트 미만 〃 6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8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0.8점 1.6점 2.4점 3.2점 4.0점공사실적 증 명 서
(5) 대행업체 성실도(전차) [△3점](5) 대행업체 성실도(전차) [△3점]∘민원대응 불친절로 민원발생 시 ∘야간 및 휴일 당직 시 연락두절 ∘긴급누수 발생 시 늦장대응 및 미근무각 회당 △0.3점현장업무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 8. 14., 2020. 8. 14.>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심사기준
(제5조제3항 관련)

 ※ (1) 인력 : 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신청업체에서 근무한 입증서류로 확인
 - 기술인력자 퇴직 시 대체인력자 인정
 (5) 대행업체 성실도 :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는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건 명창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창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창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확 인 자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확 인 자담당자 : (인)담당자 : (인)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8. 14.>
 접 수 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종업원신고서

담당직책성 명 (남/여)생년월일임 용 연월일실무경험 연 수자격증 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14.>
종 업 원 신 고 서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용 기계공구명세서

종별규격 및 형 식성 능수 량평 가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14.>
급수공사용 기계공구명세서

년월일
 상 호
 
대표자 (남/여)

[별지 제4호] 서식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신고연월일구 분신 고 내 용처리담당자인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8. 14.>

[별지 제5호서식] 공사안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현장대리인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8. 14.>

[별지 제7호] 서식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현장업무 확인서

접 수 일 자20 . . . ( : ) 전화· 방문20 . . . ( : ) 전화· 방문20 . . . ( : ) 전화· 방문20 . . . ( : ) 전화· 방문20 . . . ( : ) 전화· 방문20 . . . ( : ) 전화· 방문20 . . . ( : ) 전화· 방문
위 치
민 원 내 용출수 불량불출수계량기실계량기실옥내 누수노면 누수기타
민 원 내 용출수 불량불출수계량기 교 체밸브 교체옥내 누수노면 누수기타
민 원 내 용
기 타 사 항
민 원 인 인 적 사 항주 소
민 원 인 인 적 사 항성 명(남/여)(남/여)연락처
현장점검일자20 . . .20 . . .20 . . .20 . . .
점 검 내 용
응급복구 등 (수선)내용처리일자20 . . .20 . . .20 . . .
응급복구 등 (수선)내용
자재사용내역
확인자
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8. 14.>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현장업무 확인서 

민원요지 
2. 처리결과

3. 대행업체 민원처리 성실도 평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대행업자"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8.14.>② "대행업소"란 시장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신설ㆍ개조공사 및 긴급누수수선)를 대행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이하 “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경영상태 확인서5. 급수공사용 기계공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대행업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5조(대행업소의 선정)

제5조(대행업소의 선정)① 대행업소의 수는 급수전 4,000전 마다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수 구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신청 건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그 밖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4.>② 제1항에 의한 대행업소 수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의창구·성산구,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진해구)로 정수를 정하고 대행업 지정신청 지역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별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③ 대행업의 지정은 지정기간 만료 전 대행업소를 공개모집하고 선정방법은 별표 2의 대행업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0. 8. 14.>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① 대행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② 제19조에 따라 대행업 지정이 취소되어 새로이 모집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지정된 대행업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③ 제1항의 지정기간 만료 후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④ 기존에 지정 받은 대행업소 중 신청 해당연도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제8조(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신규지정 또는 재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0. 8. 14.>

제10조(하자보수)

제10조(하자보수)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8. 14.]

제11조(공사시공 요령)

제11조(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3. 도급 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등)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정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1. 대행업자의 공사실적 또는 시공기술이 불량하거나 부실 공사 및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대행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20. 8. 14.]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 되었더라도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수도미터기를 설치ㆍ봉인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비의 청구)

제14조(공사비의 청구) 공사비는 제13조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종업원)

제15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급수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는 시공기술자라야 하며 고용인은 현장대리인을 보조할 수 있는 현장근무 책임자라야 한다.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대리인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 8. 14.>

제17조(신고)

제17조(신고)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휴업 또는 폐업 하였거나 휴업중인 대행업자가 재개업한 경우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한 경우4. 종업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업체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일부개정 2019.8.14.>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증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8조(대행정지)

제18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2.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사항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3.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지정취소)

제19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8. 14.>2. 제4조의 지정기준 요건에 어긋나는 경우3. 제5조제2항의 사업장 소재지의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4. 삭제 <2020. 8. 14.>5.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개정 2020. 8. 14.>6.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7. 제21조에 따른 보수책임을 게을리 한 경우 <신설 2020. 8. 14.>

제20조(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제20조(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보수책임)

제2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