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8-16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창원 새내기 지원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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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보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계좌번호(학생명의):
지급정보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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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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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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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새내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입생”이란 창원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휴학생, 편입생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2. “새내기 지원금”이란 신입생의 입학 지원, 지역정착 유도 및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입생에게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새내기 지원금 지급사업 시행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하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적이 없을 것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원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신입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창원 새내기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2. 통장 사본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입생은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6조(공고 등)

제6조(공고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방법ㆍ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새내기 지원금 지급사업 시행에 관한 공고를 해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