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2-07 시행 2020-02-07 제정

별표

[별표]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구 분기 준금 액(원)비 고
다목적실 (방음실)1회 1시간 기준5,000사용시간: 평일 9:00∼18:00 2. 가산요율: 냉·난방 사용 시 50퍼센트 가산
동아리실1(대)1회 1시간 기준2,000사용시간: 평일 9:00∼18:00 2. 가산요율: 냉·난방 사용 시 50퍼센트 가산
동아리실2(소)1회 1시간 기준1,000사용시간: 평일 9:00∼18:00 2. 가산요율: 냉·난방 사용 시 50퍼센트 가산
동아리실3(소)1회 1시간 기준1,000사용시간: 평일 9:00∼18:00 2. 가산요율: 냉·난방 사용 시 50퍼센트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별지 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일 반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휴대폰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시 설 명
신청사항사용목적 (용 도)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205(추산동)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문화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실2. 동아리 연습실3.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 등)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한다.

제7조(사용신청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사용신청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청소년 문화활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이용일 이후 취소 : 반환 불가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