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소방활동 견인비용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방활동 지원 개요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
소방활동 지원 개요비용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소방활동 지원 개요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
「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 사본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 사본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 사본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 사본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 사본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 사본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 사본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 사본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 사본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접 수접 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지 급
청구인청구인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

제2조(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그 지원에 든 비용(이하 “소방활동 견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금액)

제3조(지원 금액)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소방활동 견인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2조에 따른 소방활동 견인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견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산출근거3. 통장 사본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소방활동 견인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활동 견인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