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쉼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쉼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5.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쉼터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말한다.3. 삭제 <2023.5.31.>4. 삭제 <2023.5.3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쉼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쉼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쉼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목개정 2023.5.31.][전문개정 2023.5.3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쉼터 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23.5.31.][전문개정 2023.5.31.]

제5조

제5조 삭제 <2023.5.31.>

제6조(쉼터 청소년 지원)

제6조(쉼터 청소년 지원)① 시장은 쉼터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쉼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주거ㆍ생활 등의 자립지원3.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 지원4. 직업체험 및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5.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활동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쉼터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청소년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5.31.][전문개정 2023.5.31.]

제7조(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쉼터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창원시 자립자활 청소년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23.5.31.>1.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0.6.30.>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0, 2015.12.28.,2020.6.30., 2023.5.31.>1. 국내 재직 대학 교수 또는 퇴직 교수 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3. 유관 기관 공무원4. 관련 시설 소속 임직원 2명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① 협의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할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한 기간 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5.31.>

제14조(협의결과 반영)

제14조(협의결과 반영) 시장은 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누구든지 협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지도 점검)

제16조(지도 점검) 시장은 행정적인 시책 지원과 지원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하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