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책무)

제2조(위원의 책무)①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창원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위원은 그 직무수행에서 창원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은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전문가 자문 등)

제9조(전문가 자문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원시장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