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직인□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1급∼3급)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신 청 인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집전화 : 휴대폰 :집전화 : 휴대폰 :
창원시 거주기간창원시 거주기간창원시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주택소유 여부 (√ 체크)□ 무주택
신청구분 내용기재자 녀자 녀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유 자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금액(원)임차면적(㎡)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금융기관계 좌 번 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신청금액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 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 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 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 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 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2018년  월   일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3. 주택전세 자금대출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주택 전세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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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관계주 소연 락 처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 호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남.여)관 계주 소연 락 처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금융 기관계 좌 번 호예 금 주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19.11.15.>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개정 2019.11.15.>2.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4. 삭제 <2019.11.15.>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삭제 <2019.11.15.>4.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단서 삭제 2019.11.15.>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퍼센트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9.11.15.>2.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퍼센트씩 가산하여 추가 지원하며, 지원금과 자녀가산금을 합하여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설 2019.11.15.>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11.15.]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31.>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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