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07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씨름 진흥법」에 따라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 발전시켜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ㆍ지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시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 등)

제4조(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씨름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2. 씨름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씨름과 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4.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씨름의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6. 씨름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씨름의 보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씨름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씨름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씨름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시의 씨름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씨름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씨름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씨름 인프라 확충 등 씨름 진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씨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씨름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창원시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씨름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씨름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직무)

제9조(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 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3조(씨름의 날)

제13조(씨름의 날)① 시장은 씨름의 날(단오, 음력 5월 5일)에 씨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씨름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1. 전국 규모의 씨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지원3. 씨름 유공자 포상4. 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씨름 단체 및 시설의 지원)

제14조(씨름 단체 및 시설의 지원)①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 단체와 씨름 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씨름 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 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위탁)

제15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씨름 보급 및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는 씨름 단체 및 씨름시설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및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씨름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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