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동문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의 봄으로 대표되는 아동문학의 수도 창원의 위상을 드높이고 아동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문학의 세계화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제1조의2(시장의 책무)

제1조의2(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아동문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2. 8.]

제1조의3(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조의3(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목표와 운영 방향2. 창원아동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3. 창원 세계아동문학축전(이하 “축전”이라 한다) 개최 방향 및 행사 개요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2. 8.]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학상 및 축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아동문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2. 8.>1. 문학상 운영 및 시상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학상 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3. 축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학상 및 축전 운영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및 축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학 또는 축전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2. 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9조(심사위원)

제9조(심사위원)① 문학상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② 심사위원은 예선심사위원과 본선심사위원을 다르게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4. 2. 8.>

제10조(수상자 선정 및 시상)

제10조(수상자 선정 및 시상)① 문학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는 예선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 심사위원이 선정한다.② 문학상 시상부문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상장)와 시상금을 지급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1조(수상자 요건)

제11조(수상자 요건)① 수상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동문학 작품을 출간한 작가2.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학인②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같은 작품으로 다른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2. 문학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는 수상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축전의 개최)

제12조(축전의 개최)① 세계 속의 창원 아동문학 표출과 한국 아동문학 위상 제고를 위하여 축전을 개최한다.② 축전은 2026년부터 3년마다 개최한다.[본조신설 2024. 2. 8.]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창원시의 아동문학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