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창원시를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 5. 30.>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21. 12. 31., 2025. 5. 30.>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다음의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신설 2021.12.31.>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과 착취, 성폭력, 방임과 학대 등 모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4. “아동안전”이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이 보장되어 아동이 생명과 성장ㆍ발달에 대한 각종 위해(危害)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5. 5. 30.>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기반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권리적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변인을 말한다.<신설 2021. 12. 31., 2025. 5. 3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관련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5. 30.>②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1.12.31.>③ 시장은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놀이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며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확충과 위험 요소 저감에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2025. 5. 30.>④ 시장은 아동을 돌보는 기관이 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안전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5. 30.>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1.12.31.>1. 시장은 아동이 인종, 빈부,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2.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1.12.31.>3. 시장은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31.>4. 시장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5. 시장은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고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31.>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5. 30.]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5. 30.>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현황 및 그 분석결과 <개정 2025. 5. 30.>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5. 30.>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31.>
제6조(아동의 편의증진)
제6조(아동의 편의증진)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의 성별, 나이,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31.>1. 아동의 보행 편의성2. 아동의 안전성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4. 아동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안전한 이용공간 확대 <개정 2021.12.31.>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의 유기적 연계 <개정 2021.12.3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아동안전 지원사업)
제6조의2(아동안전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2. 아동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3. 아동돌봄ㆍ교육기관 대상 아동안전 개선 사업4. 아동 위해에 관한 감시 및 보호 사업5.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 5. 30.]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2. 31.>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2. 31.>
제9조(아동친화도시 교육 및 홍보)
제9조(아동친화도시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 관계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실시할 때 아동의 권리 및 아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제목개정 2025. 5. 30.]
제9조의2(아동권리 실태조사)
제9조의2(아동권리 실태조사)① 시장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 실태를 연 1회 조사해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31.]
제10조(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10조(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제목개정 2025. 5. 30.]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31.>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이나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3.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30.>4.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1.12.31.>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시장 및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1.12.31.>1.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12.31.>2. 아동 분야 공무원<개정 2021.12.31.>3.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개정 2021.12.31.>4. 아동보호자 대표<개정 2021.12.3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30., 2021.12.31.>④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21.12.31.>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1.12.31.>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7조에서 이동<2021.12.31.>]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12.3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21.12.31.>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신설 2021.12.31.>8. 미성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1.12.31.>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제14조에서 이동<2021.12.31.>]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2.31.>[제15조에서 이동<2021.12.31.>]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개최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개정 2021.12.3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2021.12.31.>]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 4. 29.>[제목개정 2021.12.31.]
제19조(창원시 아동의회의 설치)
제19조(창원시 아동의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의회(이하 “아동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2022.12.30.>[제목개정 2025. 5. 30.]
제20조(아동의회의 기능)
제20조(아동의회의 기능) 아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12.31., 2022.12.30.>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제안2.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인권 옹호 활동 참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2.12.30.]
제21조(아동의회의 구성)
제21조(아동의회의 구성)① 아동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30.>② 아동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아동의회의 의원(이하 “아동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5. 30.>③ 아동의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아동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5. 30.>[전문개정 2022.12.30.]
제22조(아동의원의 임기 및 해촉)
제22조(아동의원의 임기 및 해촉)① 아동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12.30.>② 아동의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의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항에서 이동(2022.12.30.)]③ 시장은 아동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전학한 경우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1.12.31.>4.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참여활동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5. 그 밖에 아동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6호에서 이동(2022.12.30.)][제목개정 2021.12.31.]
제23조(아동의회의 운영)
제23조(아동의회의 운영)① 아동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아동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12.30.>② 의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아동의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개최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개정 2021.12.31., 2022.12.30.>③ 회의는 재적 아동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아동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2.30.>④ 시장은 아동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2.30.>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2.30.>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신설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아동의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2.30.]
제25조(아동영향평가 실시)
제25조(아동영향평가 실시)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기 위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해 아동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1.12.31.>③ 제2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2.31.>[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1. 아동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개정 2021.12.31.>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개정 2021.12.31.>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12.31.]
제26조(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ㆍ조정)
제26조(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ㆍ조정) 추진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아동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4.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아동영향평가 대상)
제27조(아동영향평가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1.12.31.>1.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개정 2021.12.31.>2.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개정 2021.12.31.>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개정 2021.12.31.>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개정 2021.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2.31.>1. 시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해당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개정 2021.12.31.>3.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개정 2021.12.31.>③ 시장은 아동영양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28조(설치 및 기능)
제28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창원시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권리를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2. 아동권리에 관련된 정책,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3.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구제 및 사후관리4. 아동인권 침해 사례 발굴, 실태점검 및 제안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본조신설 2021.12.31.]
제29조(구성)
제29조(구성)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아동인권 법률문제 전문가2. 아동인권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3. 아동인권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4. 아동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6. 그 밖에 아동인권 분야에서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1.12.31.]
제30조(임기 및 해촉)
제30조(임기 및 해촉)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옴부즈퍼슨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본조신설 2021.12.31.]
제31조(수당)
제31조(수당) 아동의 권리보호에 참여한 옴부즈퍼슨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본조신설 2021.12.31.]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8조에서 이동<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