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7-22 시행 2016-07-22 일부개정

별표

별표(작물별 피해액 산정 기준)

구 분과 수농 작 물
피해면적◦1주당 재식면적 × 피해주수 ※ 1주당 실제 재식면적 측량 (불가할 경우 표준재식면적 참조)◦가로 × 세로 ※ 측량이 불가할 경우에는 달관조사에 의하여 산출
피 해 율 적용기준◦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피해과수의 달관조사에 의하여 10~100퍼센트까지 차등 적용 ◦성장단계별 피해율 ∙5년생 이상 : 100퍼센트 ∙3년생 이상~5년생 미만 : 80퍼센트 ∙3년생 미만 : 60퍼센트 ※ 피해정도와 성장단계별 피해율 동시 적용◦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피해작물의 달관조사에 의하여 10~100퍼센트까지 차등 적용 ◦성장단계별 피해율 ∙수확단계 : 100퍼센트 ∙성장단계 : 80퍼센트 ∙대파 또는 보식가능단계 : 60퍼센트 ※ 피해정도와 성장단계별 피해율 동시 적용
피 해 액 산정기초◦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과수가 2종 이상일 경우에는 피해과수별로 피해액을 산출하여 합산◦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작물별 피해액 산정 기준(제6조제2항 관련)

 ※ 과수의 표준재식면적(농림사업시행지침)
 (가) 배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35m2, Y자형 밀식형은 1주당 17m2 적용
 (나) 사 과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8m2, 밀식형은 1주당 5m2 적용
 (다) 복숭아 :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41m2, Y자 밀식형은 1주당 23m2 적용
 (라) 단 감 : 1주당 18m2 적용
 (마) 포 도 : 1주당 8m2 적용
 (바) 이 외의 과수 피해면적 산정은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접수번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성명②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③주소
④피해농작물④피해농작물⑤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⑥설치지역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예방시설⑦종류
피해예방시설⑧설치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피해예방시설⑨설치비용⑩지원금액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없음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대상지면 적(㎡)
대상지둘레길이(m)
설 치면 적(㎡)
설 치둘레길이(m)
품 명규격단 위 (ha, ㎡)수 량단 가 (원)금 액 (원)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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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4.>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 시 설 종 류 : 
2. 설 치 계 획
 ○ 지 번 : 
 ○ 설치방식 (해당사항에 ○표시)
 - 지번에 대해 일부만 설치 ( )
 - 지번에 대해 전체 설치 ( )
 ○ 면적 및 길이

 ○ 설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첨 부 1. 지 적 도 
 2. 토지대장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 설치 시설명 : 
2. 설 치 비 용 : 
3. 산출내역서

※부가세대상은 반드시 부가세 포함가격 작성, 구입자재가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

신 청 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휴대폰 : 자 택 :
관리번호제 호지 목전, 답, 과수원, 기타( )
설치면적 (ha)설치일자20 . . .
시설물의 종 류
설치금액 (100%)◦총 금 액 (100퍼센트) : 원 ◦지원금액 (60퍼센트) : 원 ◦본인부담금(40퍼센트) : 원◦총 금 액 (100퍼센트) : 원 ◦지원금액 (60퍼센트) : 원 ◦본인부담금(40퍼센트) : 원◦총 금 액 (100퍼센트) : 원 ◦지원금액 (60퍼센트) : 원 ◦본인부담금(40퍼센트) : 원
철거또는 일부훼손 사 유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1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성 명성 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변경내역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변경내역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주소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주 소
변경내역
변경사유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 증명서류구비서류 : 증명서류구비서류 : 증명서류구비서류 : 증명서류구비서류 : 증명서류구비서류 : 증명서류구비서류 : 증명서류구비서류 : 증명서류구비서류 : 증명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7. 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 인명피해 신고서)

신고인성 명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피 해 발 생 상 황피해 지역
피 해 발 생 상 황피해 발생 일 시
피 해 발 생 상 황가해 야생동물
피 해 발 생 상 황피해내용 (발생경위)
피 해 발 생 상 황피해신고 금 액계내 용내 용내 용
피 해 발 생 상 황피해신고 금 액원◦치료비 : ◦ ◦◦치료비 : ◦ ◦◦치료비 : ◦ ◦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인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인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인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인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인 등)1부.수수료
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인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인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인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인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보상 인우보증인 등)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1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접수번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연락처
신 청 인피해지역
피해발생 상 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피해발생 상 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발생 상 황수령(樹齡)피 해 일 시
피해발생 상 황피해정도 (피해내용 및 피해율%)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의 증명서 2. 그 밖에 농작물 피해 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의 증명서 2. 그 밖에 농작물 피해 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의 증명서 2. 그 밖에 농작물 피해 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의 증명서 2. 그 밖에 농작물 피해 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의 증명서 2. 그 밖에 농작물 피해 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의 증명서 2. 그 밖에 농작물 피해 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의 증명서 2. 그 밖에 농작물 피해 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의 증명서 2. 그 밖에 농작물 피해 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1.1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조사서)

피 해 농 업 인성 명피 해 농경지지 번지 번
피 해 농 업 인주 소피 해 농경지면 적 (㎡)면 적 (㎡)
피 해 농 업 인생년월일피 해 농경지피해면적(㎡)피해면적(㎡)
피 해 농 업 인생년월일피 해 농경지후 작 여 부 (보식 및 대파 가능 여부)후 작 여 부 (보식 및 대파 가능 여부)
피 해 농 업 인연 락 처피 해 농경지후 작 여 부 (보식 및 대파 가능 여부)후 작 여 부 (보식 및 대파 가능 여부)
피해 농작물피해 농작물피 해 액피 해 액피 해 액
피해액 산정기초피해액 산정기초
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현장사진현장사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 여부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 여부○ 총 피해보상금액 10만원 미만 여부 ( ) ○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 여부 ( )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여부 ( ) ○ 관련법령에 의한 경작 금지지역 여부 ( )○ 총 피해보상금액 10만원 미만 여부 ( ) ○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 여부 ( )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여부 ( ) ○ 관련법령에 의한 경작 금지지역 여부 ( )○ 총 피해보상금액 10만원 미만 여부 ( ) ○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 여부 ( )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여부 ( ) ○ 관련법령에 의한 경작 금지지역 여부 ( )○ 총 피해보상금액 10만원 미만 여부 ( ) ○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 여부 ( )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여부 ( ) ○ 관련법령에 의한 경작 금지지역 여부 ( )○ 총 피해보상금액 10만원 미만 여부 ( ) ○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 여부 ( )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여부 ( ) ○ 관련법령에 의한 경작 금지지역 여부 ( )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
조 사 일 : 년 월 일 피 해 농 업 인 : 성 명 (서명) 지역이장 (또는 통장) : 성 명 (서명) 조 사 공 무 원 : 직 성 명 (서명)조 사 일 : 년 월 일 피 해 농 업 인 : 성 명 (서명) 지역이장 (또는 통장) : 성 명 (서명) 조 사 공 무 원 : 직 성 명 (서명)조 사 일 : 년 월 일 피 해 농 업 인 : 성 명 (서명) 지역이장 (또는 통장) : 성 명 (서명) 조 사 공 무 원 : 직 성 명 (서명)조 사 일 : 년 월 일 피 해 농 업 인 : 성 명 (서명) 지역이장 (또는 통장) : 성 명 (서명) 조 사 공 무 원 : 직 성 명 (서명)조 사 일 : 년 월 일 피 해 농 업 인 : 성 명 (서명) 지역이장 (또는 통장) : 성 명 (서명) 조 사 공 무 원 : 직 성 명 (서명)조 사 일 : 년 월 일 피 해 농 업 인 : 성 명 (서명) 지역이장 (또는 통장) : 성 명 (서명) 조 사 공 무 원 : 직 성 명 (서명)조 사 일 : 년 월 일 피 해 농 업 인 : 성 명 (서명) 지역이장 (또는 통장) : 성 명 (서명) 조 사 공 무 원 : 직 성 명 (서명)
※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1.1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농작물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보상 대상자 (주소, 성명)보상 대상자 (주소, 성명)
보상금보상금금 원금 원금 원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1.1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절차)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절차)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피해예방시설(방조망,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비 표준규격(농림사업시행지침을 말한다)을 참조하여 산출2. 제1호 이외의 예방시설이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3. 제2호의 자료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출(다만, 공급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4조(피해예방시설 사후관리)

제4조(피해예방시설 사후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피해예방시설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1.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2.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3.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

제5조(피해보상 절차)

제5조(피해보상 절차)① 야생동물에 따른 인명피해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피해보상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동장은 이·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액과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⑤ 시장은 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보상 산정기준)

제6조(피해보상 산정기준)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피해면적은 실제 측량조사 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량이 불가할 경우에는 달관조사에 따라 산정한다.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피해액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과수 등 영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 연도에 한정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한다.④ 과수 이외 1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파종에서 수확단계까지 한 차례에 한해서만 보상한다.⑤ 그 밖의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설치비 및 보상금 지급)

제7조(설치비 및 보상금 지급)①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용은 준공검사를 마친 농가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부담금 전액이 시설업체 또는 자재 공급업체에 우선 지급되었는지를 관련 증명자료(금융거래자료 등을 말한다)에 따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해당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보상신청액이 해당 연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6월 말까지 신청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7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