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등)
제2조(위탁운영 등) 「창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ㆍ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사업 등을 수탁 운영하려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회관위탁운영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강생 우선모집)
제3조(수강생 우선모집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접수 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6. 여성회관 교육 미 수강자
제4조(탁아방 입소)
제4조(탁아방 입소) 탁아방 입소자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3. 수강생의 직계비속(일시보육)4. 일반가정 아동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강당, 회의실, 강의실 :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각종 교육 수강 희망자 :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3. 탁아방 이용 희망자 : 탁아방 이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자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2. 제5조제2호에 따른 각종 교육 수강신청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증을 교부하고,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3. 제5조제3호에 따른 탁아방 이용신청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신청)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의 위촉 등)
제8조(강사의 위촉 등)① 강사의 위촉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해당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한 가지 이상 갖추어야 한다.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소지자 또는 학위소지자2. 훈련과정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자3. 직업훈련교사4. 전문강사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강사를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강사지원서2. 해당분야 자격증3.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4. 최종학력증명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강사의 해촉)
제9조(강사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했을 경우2.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5.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제10조(질서유지)
제10조(질서유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조작·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회관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자2. 시설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