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온천수 급수권 위임 협의서)

[별지 제1호서식] 
온천수 급수권 위임 협의서
◦온천수 위임권자 : 창 원 시 장
◦온천수 급수권자(공급자)
 ▹대 표 자 :▹공 번 호 : 제 호공
 ▹계약채수량 :㎡/일▹구 역 : 제 호공
 위 시설에 온천수 허가권자(창원시장)를 “갑”, 온천수 급수권자(공급자 : )를 “을”이라 칭하고 온천수를 공동 공급함에 있어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의하고, 협의체결의 증거로 본 협의서를 2통 작성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유한다.
제1조(온천수의 용도) 본( )호공 온천수의 용도는 ( )지구(구역)내 온천개발계획(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에 따라 온천수 이용허가를 득한 각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한다. 다만, 인근 구역의 온천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갑”이 “을”과 협의 후 본 공의 온천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사용량) 사용량은 제( )구역의 배정량 ( )㎡을 초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갑”이 타구역에 온천수 공급이 필요하여 공급할 경우 공급량만큼 초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업소별 배정량 초과사용) 온천수를 관리함에 있어 “갑”이 잠정적으로 업소별 배정량에 대하여 초과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근 온천수 및 지하수 등에 영향이 없고, 구역별 배정량 범위에서 온천이용량을 조정하여 온천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이 허가한 온천수 이용량에 대하여 온천수 이용자와 조속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분담금) “을”은 제( )구역 ( )개 업소의 온천수를 본 공에서 공동공급토록 확약하고 그 밖의 공동급수에 따른 시설분담금 등에 대해서는 온천이용자와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해석) “갑”, “을”간에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갑” : 창 원 시 장 (인)
“을” : 주 소
 상 호
 성 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

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처리기간
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7일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
계 약 관 계 인공급자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계 약 관 계 인공급자주 소
계 약 관 계 인이용자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계 약 관 계 인이용자주 소
온 천 수 관리계획구역번호구역이용자수구역이용자수
온 천 수 관리계획이용목적1일 배분량1일 배분량
온 천 수 관리계획사업 비온천공 위치온천공 위치
공사기간착공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시 공 자면허번호상 호대표자대표자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 2.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1부(필요시 한함) 3.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 4. 설계도서(관망도, 종‧횡단면도) 1부.<구비서류> 1.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 2.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1부(필요시 한함) 3.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 4. 설계도서(관망도, 종‧횡단면도) 1부.<구비서류> 1.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 2.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1부(필요시 한함) 3.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 4. 설계도서(관망도, 종‧횡단면도) 1부.<구비서류> 1.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 2.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1부(필요시 한함) 3.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 4. 설계도서(관망도, 종‧횡단면도) 1부.<구비서류> 1.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 2.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1부(필요시 한함) 3.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 4. 설계도서(관망도, 종‧횡단면도) 1부.<구비서류> 1.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 2.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1부(필요시 한함) 3.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 4. 설계도서(관망도, 종‧횡단면도) 1부.<구비서류> 1.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 2.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1부(필요시 한함) 3.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 4. 설계도서(관망도, 종‧횡단면도) 1부.<구비서류> 1.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 2.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1부(필요시 한함) 3.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 4. 설계도서(관망도, 종‧횡단면도) 1부.<구비서류> 1.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 2.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1부(필요시 한함) 3.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 4. 설계도서(관망도, 종‧횡단면도) 1부.<구비서류> 1.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 2.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1부(필요시 한함) 3.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 4. 설계도서(관망도, 종‧횡단면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28.>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준 공 검 사 신 청 서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4. 계 약 연 월 일 : 년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 년 월 일
 6. 준 공 기 한 : 년 월 일
 7. 실지준공연월일 : 년 월 일
 상기 『○○○○공사』에 대하여 년 월 일자로 준공하였기에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준공 검사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명 : (인)
 상호 : 
창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온천수공급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온 천 수 공 급 계 약 서
◦온천수 급수권자(공급자)
 ▹대 표 자 :▹공 번 호 : 제 호공
 ▹계약채수량 :㎡/일▹구 역 : 제 호공
◦온천수 이용자
 ▹성 명 :▹위 치 :
 ▹상 호 :▹시설규모 :
 위 시설에 온천수 급수권자( )를 “갑”, 온천수 이용자( )를 “을” 이라 칭하고 “갑”, “을” 양자간에 온천수를 공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쌍방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유한다.
제1조(온천수의 용도) 공급하는 온천수의 용도는 ( )으로 한다.
제2조(사용량) 제( )구역의 온천수 배정량 ㎥중 잠정배정량( ㎡)을 “갑”( ㎡), “을”( ㎡)으로 하고 “갑”과 “을”은 잠정배정량을 초과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온천수의 공급기간) 온천수의 잠정배정량에 따른 공급기간은 본 구역에 새로운 업소가 공급계약 체결하여 급수전 설치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분담금 납부사항) ① 급수시설에 대한 분담금은 “갑”이 금 천원(총 공사비의 퍼센트)으로 하고 “을”이 금 천원(총 공사비의 퍼센트)으로 협의하여 부담하고, 납부기간은 “갑”, “을” 합의하여 년 월 일 까지 분담키로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온천수 이용자의 변경 또는 배정량의 변경 등 본 계약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갑”, “을”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온천수의 급수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본 계약에 따른 온천수 급수권자 및 이용자 중 「온천법」 또는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를 위배할 경우 그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리사항) 온천수 채수에 대한 관리비 및 그 밖의 비용 등은 “갑”, “을” 합의 하에 공동분담토록 한다.
제8조(해석) “갑”, “을”간 해석상 다툼이 있을 시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갑” :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을” : 주 소
 상 호
 성 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온천공 급수장치 교체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28.>
온천공 급수장치 교체 신고서
 1. 온 천 공
 ◦위 치 :
 ◦공 번 호 :
 2. 사 용 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3. 교 체 내 용 : 
 4. 교 체 사 유 : 
 상기 급수장치에 대하여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 교체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창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온천수이용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28.>
온천수이용자 변경신고서
 온천수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1. 급수전 위치 :
 2. 급수전 번호 : 제호
 3. 변경전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4. 변경후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5. 변 경 사 유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온천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창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권 위임)

제2조(급수권 위임)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온천 급수권자의 급수권 위임 협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급수신청)

제3조(급수신청)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2. 토지·건물 사용승락서(필요시에 한정함) 1부3.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4. 설계도서(관망도, 종ㆍ횡단면도) 1부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동급수시설 설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준공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제4조(공급계약)

제4조(공급계약)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급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5조(사용수량의 인정)

제5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검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1. 온천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계량기의 임의 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때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6조(급수장치의 교체)

제6조(급수장치의 교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급수장치 교체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권리의무 승계)

제7조(권리의무 승계)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온천수 이용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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