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접수한 날부터 30일접수한 날부터 30일접수한 날부터 3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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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포상금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건당 5만원
포상금포상금※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수령방법수령방법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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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상금 지급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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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 신고)

제3조(위기가구 신고) 누구든지 창원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4. 단전ㆍ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5. 고독사 위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 인적사항2. 위기가구 인적사항 및 위기상황3. 그 밖의 사항

제5조(신고 처리 결과 통지)

제5조(신고 처리 결과 통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전화나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동일한 위기가구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신고인은 신고한 위기가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8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6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제10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제10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