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읍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

번호지 구 명재 산 표 시면 적(㎡)체 비 지 현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체비지 매각 토지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예정가격조서

공매 번호지구명재산 표시면 적 (㎡)사 정사 정예 정 가 격낙 찰 여 부비고
공매 번호지구명재산 표시면 적 (㎡)단 가금 액예 정 가 격낙 찰 여 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20 . . . 입찰

[별지 제3호서식] 체비지매각공고

공 매 번 호재 산 표 시면 적 (㎡)예 정 가 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공고 제 호
체 비 지 매 각 공 고
창원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목록배부: 창원시 과)

○ 매각방법: 일반경쟁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낙찰자 결정방법: 필지별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공고일부터 입찰전일(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사항
가. 창원시 금고에서 발행하는 현금예치증(연도, 횟수, 차수 및 시행일자) 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중요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했을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
마. 그 밖에 입찰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조치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토지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낙찰자의 해당 입찰보증금 사용가능).
나.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중
 1) 중도금은 20 . . .까지, 잔금은 20 . . .까지 납부하며
 2)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창원시 금고 일반대출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 연장기간까지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합니다.
○ 그 밖의 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입찰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입찰 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매각대상 토지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제한사항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관계 법령 및 현장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과(전화: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창 원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매각보류공고

공 매 번 호지 구 명재 산 표 시면 적 (㎡)보 류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창원시 공고 제 호
매 각 보 류 공 고
 창원시 공고 제 호(20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20 . . .
 창 원 시 장
 매각보류재산

[별지 제5호서식] 입찰서

보증금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입 찰 서
입 찰 명:
입 찰 금 액: 금 원 ₩ 
입찰보증금: 금 원 ₩ 
공 매 번 호: ( )
 
 위와 같이 입찰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입찰조서

공매번호등록 및 입찰자 성명입찰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입 찰 조 서
입 찰 명: 입찰일시 20 . . .

[별지 제7호서식] 체비지 매수신청서

지 구 명블 록 번 호로 트 번 호면적(㎡)용 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체비지 매수신청서
 매수토지의 표시

위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생년월일(성별):
 성 명: (서명 또는 인)
※ 첨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체비지 매매계약서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체비지 매매계약서
토지의 표시: 창원시 지구 블록 로트
 예상면적 ㎡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창원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를(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읍ㆍ면ㆍ동명, 지번, 지목과 면적 등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 매도가격을 금 원으로 한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매도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금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 원을 20 . . .까지 납부하며 잔액 원은 20 . . .까지 납부한다.
제4조 “갑”은 “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조의 기한 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창원시 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5조 “갑”은 사업이 완료되고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각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 ① “을”은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②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7조 “을”이 제4조의 기간 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8조 제1조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가격으로 정산한다.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제9조 제4조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매도인 (갑) 창 원 시 장 
매수인 (을)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

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처 리 기 간
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일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지구 블록 로트 체비지 ㎡지구 블록 로트 체비지 ㎡지구 블록 로트 체비지 ㎡지구 블록 로트 체비지 ㎡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성별)
양 도 인주 소
양 수 인성 명(인)생년월일(성별)
양 수 인주 소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인) 창원시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인) 창원시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인) 창원시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인) 창원시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인) 창원시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인) 창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 용도: 부동산 매도용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3. 주민등록표등본(양수인) 4. 매매계약서 5. 취득세 영수증 사본※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 용도: 부동산 매도용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3. 주민등록표등본(양수인) 4. 매매계약서 5. 취득세 영수증 사본※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 용도: 부동산 매도용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3. 주민등록표등본(양수인) 4. 매매계약서 5. 취득세 영수증 사본※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 용도: 부동산 매도용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3. 주민등록표등본(양수인) 4. 매매계약서 5. 취득세 영수증 사본※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 용도: 부동산 매도용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3. 주민등록표등본(양수인) 4. 매매계약서 5. 취득세 영수증 사본※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 용도: 부동산 매도용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3. 주민등록표등본(양수인) 4. 매매계약서 5. 취득세 영수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1. 15.>

[별지 제10호서식] 체비지명의변경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체비지명의변경승인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아래 토지의 명의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나. 양 도 인
 주 소:
 성 명: 
 다. 양 수 인
 주 소:
 성 명: 
 라. 승인조건
 뒷면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0 . . .
창 원 시 장
(뒷면)
명의변경승인조건
양수인은 앞면 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창원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전부를 승계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따라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매수자가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드는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매수자가 당초 계약한 재산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창원시장의 승인없이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당초 계약재산 및 본 명의변경승인재산의 전매양도와 재산의 저당권 및 제한물권의 설정
나.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다만, 명의변경 승인 후 본 토지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4. 양수인이 제3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창원시장은 당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당초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양수인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계약보증금은 창원시에 귀속한다.
5. 상기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체비지 매매가격으로 정산한다.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6.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창원시가 지지 않는다.
7. 그 밖에 체비지 명의변경승인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8. 당초 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창원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토지사용 승낙 신청서

접수일자20 . . .20 . . .접수부서
신청종목토지대금 완납증명토지사용 승낙사용목적부수
토지표시지구 블록 로트지구 블록 로트지구 블록 로트수수료
사 용 자주소주소공부대조자담당자팀장과장
사 용 자성명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10.7.>
토지사용 승낙 신청서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토지사용 승낙서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토지사용 승낙서
1. 재산표시: 지구 블록 로트
 체비지 예상면적 ㎡
2. 사용목적:
3. 사용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토지사용을 승낙함.
 20 . . .
창 원 시 장

[별지 제13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처 리 기 간
1 일
매 수 인성명 또는 명칭생년월일(성별)
매 수 인주소(소재지)
환 지 예 정환 지 예 정지구 블록 로트 체비지예상면적 ㎡지구 블록 로트 체비지예상면적 ㎡지구 블록 로트 체비지예상면적 ㎡
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확정면적(대): ㎡확정면적(대): ㎡확정면적(대): ㎡
증 감 의 차증 감 의 차증: ㎡ 감: ㎡증: ㎡ 감: ㎡증: ㎡ 감: ㎡
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인) 창원시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인) 창원시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인) 창원시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인) 창원시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 수 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토지대장등본 1부(토지대장 미등재 시 환지확정증명 1부)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평대금(증평에 한정함)1. 토지대장등본 1부(토지대장 미등재 시 환지확정증명 1부)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평대금(증평에 한정함)1. 토지대장등본 1부(토지대장 미등재 시 환지확정증명 1부)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평대금(증평에 한정함)1. 토지대장등본 1부(토지대장 미등재 시 환지확정증명 1부)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평대금(증평에 한정함)1. 토지대장등본 1부(토지대장 미등재 시 환지확정증명 1부)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평대금(증평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토지대금 완납증명서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토지대금 완납증명서
(매도증서위임장)
1. 재산의 표시
 지구 블록 로트
 면적 ㎡
2. 토지대금: 금 원
3. 완납일자:
4. 현소유자 
 주 소:
 성 명:
 위와 같이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함.
 20 . . . 
창 원 시 장

[별지 제15호서식] 사전청산조서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총괄조서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권리 번호읍ㆍ면지번지목대장면적기본면적블록로트권리 면적환지 면적읍ㆍ면지번지목권리 면적환지 면적과소 면적부족 면적평정 단가징수금 (원)교부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지구 총 괄 조 서

[별지 제17호서식] 징수조서

순 번순 번주소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블록 로트블록 로트블록 로트블록 로트주소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금 수불청산금 수불청산금 수불청산금 수불
권리 번호읍ㆍ면지번지목대장면적기본면적블록로트지목권리 면적환지 면적과소 면적부족 면적평정 단가징수금 (원)교부금 (원)가산금 (원)청산 일자대조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지구 징 수 조 서

[별지 제18호서식] 교부조서

순 번순 번주소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블록 로트블록 로트블록 로트블록 로트주소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금 수불청산금 수불청산금 수불청산금 수불
권리 번호읍ㆍ면지번지목대장면적기본면적블록로트지목권리 면적환지 면적과소 면적부족 면적평정 단가징수금 (원)교부금 (원)가산금 (원)청산 일자대조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지구 교 부 조 서

[별지 제19호서식] 불환지 청산조서

번호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지목면적 (㎡)권리 면적 (㎡)단가교부금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교부일통보 일자비 고
번호읍ㆍ면지번지목면적 (㎡)권리 면적 (㎡)단가교부금주 소성 명교부일통보 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지구 불환지 청산조서

[별지 제20호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

대장 번호물 건 지물 건 지소 유 자징수청산금교부청산금상계 후 청산금액상계 후 청산금액
대장 번호읍ㆍ면지 번소 유 자징수청산금교부청산금징 수교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
 귀 시가 사업시행한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액 및 교부액을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납부고지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에 대한 안내문 ※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 (종전토지면적-감보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본 청산금 납부고지서는 징수청산금에 해당합니다.※ 교부청산금이란 환지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에 충당한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징수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 창원시 금고의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징수 합니다. 2)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체납처분비를 가산 징수합니다. 3) 새로운 환지 지번으로 등기촉탁이 보류되어 권리행사(소유권 이전등기)가 제한됩니다. 4) 체납기간만큼 도시개발의 종결이 지연됩니다. -문의할 곳: 창원시 과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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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수납은행 보관용) (창원시 통보용) (수납자 보관용)
 * 납부장소: 창원시 금고
(뒷면)

[별지 제22호서식] 독촉장

지 구 명
물 건 지
년년년년년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
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천천백백십십만만천천백백십십원
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
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위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20 . . .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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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최고장

지구명수납 번호수납 번호물건지물건지년년체납 금액체납 금액체납 처분지체납 처분지체납이자체납이자체납이자비고
납부일까지 창원시 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 계산납부일까지 창원시 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 계산납부일까지 창원시 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 계산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창원시 과 (전화 : ) 20 . . .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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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청구서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청 구 서
 금 원
 창원시 지구 읍ㆍ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청산교부금입니다.
20 . . .
 청 구 자 주소:
 성명: (인)
창원시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채권양도서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채 권 양 도 서
지 구 명: 
물건지소재: 
감 평:
교부청산금:
 위 물건지에 대한 교부청산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리 전부를 아래의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20 . . .
양 도 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양 수 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첨 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환급통지서

지구명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지구명읍ㆍ면지 번지 목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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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창 원 시
 과- 20 . . .
받 음:
제 목: 청산금 과오납금 환급통지서
 귀하 소유의 토지에 대해 환지청산금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할 예정이오니 서류를 첨부하여 과오납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납부영수증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창 원 시 장

[별지 제27호서식] 과오납금환급통지

금 원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창 원 시 청 분임징수관 주관창 원 시 청 분임징수관 주관창 원 시 청 분임징수관 주관제 호연도 회계창 원 시 청 분임징수관 주관제 호연도 회계창 원 시 청 분임징수관 주관
채 주채 주채 주
지 구 명지 구 명지 구 명
징수관징수관작성자작성자작성자
관관관항항항목목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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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 과오납금환급통지 과오납금환급명령

 단 
 년 월 일

 단 
위 금액의 과오납금환급명령을 발행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청
분임징수관 성명 (인)

 단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청
분임징수관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1.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2.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행 전ㆍ후의 획지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을 적용한다.

제4조(정리 후 획지의 면적)

제4조(정리 후 획지의 면적) 정리 후 획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1. 정리 후 획지면적=정리 전 권리지수÷정리 후 획지의 제곱미터당 지수2. 정리 전 권리지수=정리 전 필지의 면적×정리 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비례율3. 비례율=(1-평균 감보율)×택지이용증진율4. 택지이용증진율=정리 후 평균지수÷정리 전 평균지수

제5조(환지의 위치)

제5조(환지의 위치)① 환지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한다.

제6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제6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라 한다)인 경우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따른다.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다른자리환지 할 수 있다.

제7조(기존주택지의 환지)

제7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8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① 정리 후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환지면적 최소규모에 미달하는 토지는 증환지하거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해야 한다.③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 종전 토지 위치에서 가정한 평정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 후 금전으로 청산한다.

제9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9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지정할 수 있다.1.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환지 후 감보율 적용에 따라 제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될 때에는 최소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② 환지된 권리면적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소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는 소유자가 원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에 집단환지 할 수 있다.

제10조(부담률)

제10조(부담률)① 부담률은 제3조에 따른 환지설계 방법에 적합하도록 적용해야 한다.②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정리 후 권리면적이 정리 전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부담률이 평균 부담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리 후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리 전 토지를 도로, 유지, 구거, 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자리환지 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제11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제11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지는 9미터, 각지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배할선의 기준)

제12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3조(단위기준)

제13조(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14조(증명 및 분할)

제14조(증명 및 분할)①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그 밖의 확인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② 환지예정지 지정의 변경 및 분할은 토지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자)

제15조(관리자)① 토지(체비지)의 관리자는 시장이 된다.② 시장은 해당 사업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 관리자라 한다.

제16조(매각책정)

제16조(매각책정) 사업 소관 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토지 명세서에 관계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책정 한다.

제17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제17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① 공매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입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시장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학교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사정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가격은 입찰 예정가격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할 때 공개할 수 있고, 그 가격의 유효기간은 가격사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매각방법)

제18조(매각방법)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매각(공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이 환지를 받지 못하고 주택 부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4. 외교 또는 국방 등의 사유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때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때8.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해당 시설 안에 위치한 토지로써 매각하기가 곤란하거나 매각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9. 사업 이전부터 환지설계 원도에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10.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11.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변제 하고자 할 때(공사 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에 한정함)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13. 2회 이상 공매에 의해 유찰된 토지의 경우

제19조(매각공고)

제19조(매각공고)① 매각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한다.② 공고 이후 매각토지 예정목록 중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매각보류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20조(입찰방법)

제20조(입찰방법)① 입찰은 예치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 후 입찰등록자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필지별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가격이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명단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매각결정 및 통지)

제22조(매각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매수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입찰무효 및 유찰)

제23조(입찰무효 및 유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1.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입찰보증금(연도, 횟수, 차수 및 시행일자를 명확하게 기록) 납부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때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숫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 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때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일 때5.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 예정가격에 미달한 때2. 그 밖에 유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계약체결)

제24조(계약체결)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1.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시에 귀속 조치한다.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1.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매각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창원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예치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제25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① 매각 토지대금은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해야 하며, 납부자는 납부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②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정하되,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잔금 납부기일 2분의 1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금고 일반대출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해야 한다.③ 체비지 내의 주거용 기존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소유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제26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비지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2. 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3. 그 밖의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의뢰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 해야 한다.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 대장 확인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7조(계약해지)

제27조(계약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납기가 지나도 남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2. 매수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3. 시장이 용도를 지정한 부지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조치 한다는 내용의 뜻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제28조(소유권 이전)

제28조(소유권 이전)① 시장은 환지 확정처분 후 매수자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 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해야 한다.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납부일자로 한다.③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지적증감처리)

제29조(지적증감처리)① 환지 확정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매각가격에 따른다.② 증가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시 금고의 일반대출 연체금리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③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증가한 토지대금 정산 시 증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완납증명발급)

제30조(완납증명발급) 시장은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 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1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제31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41조 및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8조에 따른다.

제32조(사전청산)

제32조(사전청산)① 법 제31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과소 토지를 증환지한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할 당시의 확정가격으로 한다.③ 사전청산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청산조서)

제33조(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1. 총괄조서: 별지 제16호서식2. 징수조서: 별지 제17호서식3. 교부조서: 별지 제18호서식4. 불환지 청산조서: 별지 제19호서식

제34조(권리자별 청산)

제34조(권리자별 청산)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상 토지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35조(청산대상자)

제35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산 시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제36조(상계)

제36조(상계)① 동일 사업구역 내의 다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상계청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상계청산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등이 상계청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청산의 대리)

제37조(청산의 대리) 청산금 신청은 대리인 또는 법령에 따라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대리하여 청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납부고지서 발송)

제38조(납부고지서 발송) 별지 제2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 7일 전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제39조(납부기간 등)

제39조(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이자 등의 징수)

제40조(이자 등의 징수)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금고 일반 대출금리의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자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1. 납부고지서가 착오송달 된 경우2.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않은 토지의 징수청산금3. 상계 후의 징수청산금4. 국ㆍ공유지의 징수청산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1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41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① 납부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촉장: 별지 제22호서식2. 최고장: 별지 제23호서식

제42조(등기촉탁의 제한)

제42조(등기촉탁의 제한)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응하는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등기촉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은 납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43조(청산금의 교부)

제43조(청산금의 교부)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 송달불능 분은 공시송달 할 수 있다.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1부2. 청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1부④ 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별지 제25호서식의 채권양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과오납금 환급)

제44조(과오납금 환급)① 시장은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부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청산금 과오납금 환급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수령한 과오납부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환급하되,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시 금고 일반 예금금리의 이자를 더하여 환급해야 한다.

제45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제45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해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교부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46조(합병처리)

제46조(합병처리)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환지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구역에 존재할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환지된 토지의 면적에 환지된 토지의 감보율을 공제한 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가감하고, 일반증감환지의 청산가격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