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통장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에게 이·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창원시 이ㆍ통장으로 임명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7. 15.>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경우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C 이상인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으로 입학 전 최종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경우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입학생 또는 재학생인 경우② 장학금 지급대상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제1항의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 7. 1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7. 15.>[전문개정 2020. 12. 31.][제목개정 2024. 7. 15.]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학기별로 선정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12. 3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1명 1자녀에 한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 학기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8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24. 7. 15.>[전문개정 2020. 12. 31.]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24. 7. 15.]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8조(장학금의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환수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7. 15.>1. 보호자인 이·통장이 해촉 되었을 때2. 장학생이 휴학 또는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4.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다른 장학금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7. 15.>[제목개정 2024. 7. 15.]
제9조
제9조 삭제 <2024. 7. 15.>